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에 지급…오늘 사업자번호 짝수 대상

입력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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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어제(11일) 101만 명에게 1조 4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37%에 해당합니다.

중기부는 오늘(12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지급되고,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될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어제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가 콜센터에 만5천여 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천 건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에 관련해서는 1시간 당 15만 건으로 제한되는 보안문자 특성상 143만 건 발송에 9시간 이상 걸렸고,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오는 25일 문자 안내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2차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비교해 "신속지급을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80만여 명에게만 선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 188만 천 명에게 선지급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선지급받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버팀목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25일 부가세 신고에 따라, 2019년 대비 지난해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 오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88만 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에 하나인 개업일을 지난해 11월 30일로 늦춰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액 산정기준 연도를 2020년까지 확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매출감소 요건도 전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전년대비 2020년 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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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에 지급…오늘 사업자번호 짝수 대상
    • 입력 2021-01-12 11:00:44
    경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어제(11일) 101만 명에게 1조 4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37%에 해당합니다.

중기부는 오늘(12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지급되고,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될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어제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가 콜센터에 만5천여 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천 건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에 관련해서는 1시간 당 15만 건으로 제한되는 보안문자 특성상 143만 건 발송에 9시간 이상 걸렸고,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오는 25일 문자 안내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2차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비교해 "신속지급을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80만여 명에게만 선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 188만 천 명에게 선지급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선지급받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버팀목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25일 부가세 신고에 따라, 2019년 대비 지난해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 오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88만 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에 하나인 개업일을 지난해 11월 30일로 늦춰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액 산정기준 연도를 2020년까지 확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매출감소 요건도 전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전년대비 2020년 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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