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하도급 업체만 차별’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입력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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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하도급 사업자의 납품가격을 올려주면서 특정 업체만 배제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하도급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고, 하도급 대금 변경 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배터리 생산업체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는 최저임금과 전기요금 상승을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29.4% 올려줬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해당 부품 모두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한국아트라스BX는 공급자가 하나뿐인 산업용 배터리 분야에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가공비를 올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22차례 변경하면서도 법이 정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 차별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며 차별 행위와 서면 미발급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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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하도급 업체만 차별’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 입력 2021-01-12 12:00:11
    사회
최저임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하도급 사업자의 납품가격을 올려주면서 특정 업체만 배제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하도급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고, 하도급 대금 변경 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배터리 생산업체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는 최저임금과 전기요금 상승을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29.4% 올려줬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과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해당 부품 모두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한국아트라스BX는 공급자가 하나뿐인 산업용 배터리 분야에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가공비를 올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22차례 변경하면서도 법이 정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 차별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며 차별 행위와 서면 미발급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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