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고의 아냐”

입력 2021.01.13 (10:41) 수정 2021.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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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3부는 오늘(13일) 오전 진행된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장 씨가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장 씨 측은 "부모로써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사망하게한 점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 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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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고의 아냐”
    • 입력 2021-01-13 10:41:42
    • 수정2021-01-13 11:40:49
    사회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3부는 오늘(13일) 오전 진행된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장 씨가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장 씨 측은 "부모로써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사망하게한 점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 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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