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액 3억…“공항소음 피해 주민 신청하세요”

입력 2021.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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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에도 비행기 소음은 쉴 새 없었다. 제주시 도두동에 사는 김광선(85) 할아버지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다. 요즘에 귀가 많이 울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집은 제주국제공항과 인접해있다. 그는 팔십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 자식 6남매는 모두 출가했다.

김씨는 “아이들만큼은 이곳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젊었을 적 비행기 소음에 적응하고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이날 김씨의 집에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직원들이 방문했다. 김씨가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소음대책 지역 세대에 여름철(6~9월) 월 5만 원씩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는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위탁 운영되는 곳으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도와주고 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의 소음대책 지역은 13곳, 피해 세대는 1만 250여 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15%인 1,500여 세대가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령액만 3억 원에 이른다.

거주자가 고령이거나 사망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새로 이사를 와서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현승도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센터장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했지만, 코로나로 대면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료 지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소급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전화(064-725-6600)로 문의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에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추가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다. 소음이 75웨클(WECPNL) 이상인 곳이 지원 대상이다.

현 팀장은 “공항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74웨클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많아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음시설 설치, 에어컨 지원도

피해세대는 전기료 지원뿐만 아니라 수신료, 거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날짜 등에 따라 방음 유리와 창문 교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허가된 주택은 에어컨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전문 의료 기관 진단결과 난청 질환으로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보청기 구매비용(34만 원)도 지원된다.

김영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기계시설부 과장은 “주택의 형태나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전부 지원을 받으면 평균 한 세대 당 평균 2,300여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기료 지원의 경우 미수령 세대가 1,5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등을 합하면 실제로는 줄어들 것”이라며 “95% 정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소를 알고 있지만, 실제 거주자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거주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난다. 김 과장은 “김해공항 소음 피해지역에서 에어컨을 지원받은 세대가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가져가는 바람에 소송을 걸어 되찾아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건물 기준으로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한국공항공사나 해당 가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 소음대책 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을 넣는 방법 등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질병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공항소음 브리프」에서 채희복 충북대 교수는 “공항소음이나 환경오염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 정도를 계량화해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소음은 신체 전체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소음성 난청, 우울증 등이며 고혈압, 주의력 결핍증 등과도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이러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이 역학조사이며, 공항과 지역 인구 규모가 적당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질병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음대책 지역은 삼도이동 129세대, 용담일동 70세대, 용담이동 2,171세대, 용담삼동 963세대, 도두일동 1,153세대, 도두이동 58세대, 이호일동 674세대, 이호이동 1,251세대, 도평동 212세대, 내도동 453세대, 외도일동 2,626세대, 노형동 107세대, 애월읍 384세대 등이다.

전국 소음대책 대상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김포, 김해, 울산, 여수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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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령액 3억…“공항소음 피해 주민 신청하세요”
    • 입력 2021-01-13 15:12:22
    취재K

인터뷰 중에도 비행기 소음은 쉴 새 없었다. 제주시 도두동에 사는 김광선(85) 할아버지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다. 요즘에 귀가 많이 울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집은 제주국제공항과 인접해있다. 그는 팔십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 자식 6남매는 모두 출가했다.

김씨는 “아이들만큼은 이곳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젊었을 적 비행기 소음에 적응하고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이날 김씨의 집에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직원들이 방문했다. 김씨가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소음대책 지역 세대에 여름철(6~9월) 월 5만 원씩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는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위탁 운영되는 곳으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도와주고 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의 소음대책 지역은 13곳, 피해 세대는 1만 250여 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15%인 1,500여 세대가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령액만 3억 원에 이른다.

거주자가 고령이거나 사망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새로 이사를 와서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현승도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센터장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했지만, 코로나로 대면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료 지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소급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전화(064-725-6600)로 문의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에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추가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다. 소음이 75웨클(WECPNL) 이상인 곳이 지원 대상이다.

현 팀장은 “공항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74웨클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많아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음시설 설치, 에어컨 지원도

피해세대는 전기료 지원뿐만 아니라 수신료, 거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날짜 등에 따라 방음 유리와 창문 교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허가된 주택은 에어컨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전문 의료 기관 진단결과 난청 질환으로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보청기 구매비용(34만 원)도 지원된다.

김영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기계시설부 과장은 “주택의 형태나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전부 지원을 받으면 평균 한 세대 당 평균 2,300여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기료 지원의 경우 미수령 세대가 1,5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등을 합하면 실제로는 줄어들 것”이라며 “95% 정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소를 알고 있지만, 실제 거주자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거주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난다. 김 과장은 “김해공항 소음 피해지역에서 에어컨을 지원받은 세대가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가져가는 바람에 소송을 걸어 되찾아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건물 기준으로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한국공항공사나 해당 가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 소음대책 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을 넣는 방법 등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질병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공항소음 브리프」에서 채희복 충북대 교수는 “공항소음이나 환경오염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 정도를 계량화해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소음은 신체 전체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소음성 난청, 우울증 등이며 고혈압, 주의력 결핍증 등과도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이러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이 역학조사이며, 공항과 지역 인구 규모가 적당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질병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음대책 지역은 삼도이동 129세대, 용담일동 70세대, 용담이동 2,171세대, 용담삼동 963세대, 도두일동 1,153세대, 도두이동 58세대, 이호일동 674세대, 이호이동 1,251세대, 도평동 212세대, 내도동 453세대, 외도일동 2,626세대, 노형동 107세대, 애월읍 384세대 등이다.

전국 소음대책 대상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김포, 김해, 울산, 여수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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