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입력 2021.01.14 (16:13) 수정 2021.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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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의 소속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인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인수·합병(M&A)에서 한쪽 자산이나 연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이면서 다른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와 관련해 한국 공정위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세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합을 추진하는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측은 세계시장을 놓고 보면 두 회사를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 취항지에서 해외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공정위 심사에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해외 항공사 결합 심사와 대한항공-델타항공 간 조인트벤처(JV) 설립 검토 사례를 보면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은 도시 간 노선별로 별도의 구획을 나누고 집중도를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비용항공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지상 조업사(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IT 계열사(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의 중복되는 사업분야도 공정위의 심사 대상입니다.

이에 공정위와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합이 승인을 받더라도 점유율이 높은 주요 노선에 대한 매각·반납, 일부 계열사 매각, 좌석 공급 감축 금지, 가격 인상 금지 등 구조적·행태적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조건 없이 결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상당기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인수가 무산될 경우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형태의 결합이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쟁제한적이지 않은 기업결합이 어려운지'와 관련해서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 인수·합병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HDC현산과의 협상 건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어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온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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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6:13:21
    • 수정2021-01-14 17:21:24
    경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의 소속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인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인수·합병(M&A)에서 한쪽 자산이나 연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이면서 다른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와 관련해 한국 공정위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세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합을 추진하는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측은 세계시장을 놓고 보면 두 회사를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 취항지에서 해외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공정위 심사에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해외 항공사 결합 심사와 대한항공-델타항공 간 조인트벤처(JV) 설립 검토 사례를 보면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은 도시 간 노선별로 별도의 구획을 나누고 집중도를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비용항공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지상 조업사(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IT 계열사(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의 중복되는 사업분야도 공정위의 심사 대상입니다.

이에 공정위와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합이 승인을 받더라도 점유율이 높은 주요 노선에 대한 매각·반납, 일부 계열사 매각, 좌석 공급 감축 금지, 가격 인상 금지 등 구조적·행태적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조건 없이 결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상당기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인수가 무산될 경우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형태의 결합이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쟁제한적이지 않은 기업결합이 어려운지'와 관련해서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 인수·합병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HDC현산과의 협상 건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어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온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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