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김영란법’ 한시 완화

입력 2021.01.15 (11:59) 수정 2021.01.15 (12: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20만 원어치까지로 일시 상향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오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김영란법’ 한시 완화
    • 입력 2021-01-15 11:59:38
    • 수정2021-01-15 12:43:13
    정치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20만 원어치까지로 일시 상향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오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