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이 집이 아니네”…엉뚱한 집 불낸 실연 방화남

입력 2021.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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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씨는 지난해 여자 친구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다시 B 씨를 만나기 위해 애썼지만, B 씨는 A 씨를 더는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벌인다.

지난해 9월 21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이곳은 B 씨가 사는 집으로 A 씨는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아파트 복도에 있던 음료 보관 가방에 불을 붙였다. 이후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로 가방을 던져 불을 내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A 씨가 방화하려 한 그 집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

그렇다면 왜 A 씨는 전 여자친구 집이 아닌 자기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집에 불을 지르게 됐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이날 비틀비틀 B 씨 아파트를 찾아왔는데 술에 만취한 바람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해 다른 사람의 집에 이 같은 행동을 벌이게 된 것이었다.

A 씨가 엉뚱한 곳에 불을 질러 큰 피해를 볼뻔했던 집은 다행히 주인이 잠을 자다가 깨 불을 발견하고 꺼 큰 화를 면했다.

결국,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 진짜로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A 씨가 고의로 불을 지르려 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료수 가방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부엌 창문을 열고 가방을 던졌다”며 “가연성의 물질이 포함된 위 가방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해당 주거지가 불에 탈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 여자친구 집으로 착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붙여 집안으로 던진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해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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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이 집이 아니네”…엉뚱한 집 불낸 실연 방화남
    • 입력 2021-01-17 09:02:30
    취재후·사건후
A(51)씨는 지난해 여자 친구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다시 B 씨를 만나기 위해 애썼지만, B 씨는 A 씨를 더는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벌인다.

지난해 9월 21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이곳은 B 씨가 사는 집으로 A 씨는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아파트 복도에 있던 음료 보관 가방에 불을 붙였다. 이후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로 가방을 던져 불을 내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A 씨가 방화하려 한 그 집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

그렇다면 왜 A 씨는 전 여자친구 집이 아닌 자기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집에 불을 지르게 됐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이날 비틀비틀 B 씨 아파트를 찾아왔는데 술에 만취한 바람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해 다른 사람의 집에 이 같은 행동을 벌이게 된 것이었다.

A 씨가 엉뚱한 곳에 불을 질러 큰 피해를 볼뻔했던 집은 다행히 주인이 잠을 자다가 깨 불을 발견하고 꺼 큰 화를 면했다.

결국,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 진짜로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A 씨가 고의로 불을 지르려 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료수 가방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부엌 창문을 열고 가방을 던졌다”며 “가연성의 물질이 포함된 위 가방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해당 주거지가 불에 탈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 여자친구 집으로 착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붙여 집안으로 던진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해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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