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2백만원→5백만원으로

입력 2021.01.18 (12:06) 수정 2021.01.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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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2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방청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9일) 공포돼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1회 1백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백만 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1회 2백만 원, 2회 4백만 원, 3회 이상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내일 공포됩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치고 있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 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가입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다음 달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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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2백만원→5백만원으로
    • 입력 2021-01-18 12:06:22
    • 수정2021-01-18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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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2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방청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9일) 공포돼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1회 1백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백만 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1회 2백만 원, 2회 4백만 원, 3회 이상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내일 공포됩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치고 있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 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가입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다음 달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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