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최대 9%→5%로 낮춘다

입력 2021.01.19 (10:27) 수정 2021.0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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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천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되지만, 개정안은 30일까지 매일 1천5백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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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최대 9%→5%로 낮춘다
    • 입력 2021-01-19 10:27:57
    • 수정2021-01-19 10:43:39
    사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천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되지만, 개정안은 30일까지 매일 1천5백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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