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 종료…“구조 소홀 확인·수사 외압 없었다”

입력 2021.01.19 (21:20) 수정 2021.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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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3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년 넘게 지났는데도 당시 상황과 정부 조치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자, 2019년 11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석 달 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부실 구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19일) 1년 2개월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기소한 것들 외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유가족이 입원할 병원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가족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국정원 등이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건 인정되지만, 불법 수집한 정보가 아닌데다 이걸로 유가족을 압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은 당시 초계기와 헬기 탑승자들도 각급 구조본부 등에 지휘 책임이 있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초기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 역시 고의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혹들도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사고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관련법 상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에 해당해 비상 상황 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행적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특별수사단이 조사한 세월호 침몰 관련 의혹은 모두 17건.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된 건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등 2건뿐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김정현

황교안·우병우 조사했지만…“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앵커]

특수단의 조사 내용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은 건 세월호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었는데 이것 역시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났습니다.

세월호의 영상저장장치 '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에 모든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123정장에 대해 2014년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훈/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2019년 4월 : "수사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2014년 당시에 수사 자체가 축소된 것 같고 외압이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특별수사단은 황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면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검 보고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 제시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검찰 결론에 이의를 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 감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고 임경빈 군을 헬기 대신 배로 옮겨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응급구조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임 군이 발견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민간 수집 자료 등과도 일치해 조작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사참위의 첫 수사의뢰 사건인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여부와 해군과 해경의 DVR 수거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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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수단 수사 종료…“구조 소홀 확인·수사 외압 없었다”
    • 입력 2021-01-19 21:20:06
    • 수정2021-01-20 15:10:50
    뉴스 9
[앵커]

2014년, 3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년 넘게 지났는데도 당시 상황과 정부 조치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자, 2019년 11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석 달 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부실 구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19일) 1년 2개월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기소한 것들 외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유가족이 입원할 병원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가족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국정원 등이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건 인정되지만, 불법 수집한 정보가 아닌데다 이걸로 유가족을 압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은 당시 초계기와 헬기 탑승자들도 각급 구조본부 등에 지휘 책임이 있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초기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언론사들 역시 고의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혹들도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사고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관련법 상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에 해당해 비상 상황 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행적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특별수사단이 조사한 세월호 침몰 관련 의혹은 모두 17건.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된 건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소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등 2건뿐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김정현

황교안·우병우 조사했지만…“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앵커]

특수단의 조사 내용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은 건 세월호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었는데 이것 역시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났습니다.

세월호의 영상저장장치 '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에 모든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123정장에 대해 2014년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훈/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2019년 4월 : "수사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2014년 당시에 수사 자체가 축소된 것 같고 외압이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특별수사단은 황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면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검 보고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 제시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검찰 결론에 이의를 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 감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고 임경빈 군을 헬기 대신 배로 옮겨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응급구조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임 군이 발견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민간 수집 자료 등과도 일치해 조작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사참위의 첫 수사의뢰 사건인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 : "DVR 조작 의혹 사건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으나,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여부와 해군과 해경의 DVR 수거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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