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사건 경찰서장이 사후조치까지 확인…종합대책 추진”

입력 2021.01.20 (09:54) 수정 2021.0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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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하고 사후조치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등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청원 5건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원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청원 4건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1건은 16만 명 이상이 동의 서명했습니다. 또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됐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먼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아동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하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담당자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특히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을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연내에 14곳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과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양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고,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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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20 10:08:06
    정치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하고 사후조치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등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청원 5건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원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청원 4건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1건은 16만 명 이상이 동의 서명했습니다. 또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됐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먼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아동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하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담당자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특히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을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연내에 14곳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과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양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고,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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