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뒤끝 있는 남자’, 이별 통보 후 여성들에게 돌아온 건…

입력 2021.01.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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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노상 앞.

A(43세)씨는 이곳에서 여자 친구인 B(28세)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 씨는 격분했고 여자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A 씨는 B 씨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이어 그는 B 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향수병을 집어 던졌다. 차를 타고 인천 중구의 한 노상으로 이동한 A 씨는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에게 협박하며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약 한 달 후인 8월 9일 오전 0시 38분쯤 인천 중구 앞 노상에서 만난 이들 커플. B 씨는 다시 A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가 지난번 악몽을 다시 겪어야 했다. A 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돼 있던 둔기를 꺼내 들고 B 씨를 향해 휘두르면서 승용차에 타도록 강요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태워 인천 중구 용유역 앞 도로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A 씨는 내려달라는 B 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흉기로 20분 동안 위협하며 B 씨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2월 5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참고인 진술을 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다음날(2월 6일) 지인의 중재로 합의서 작성을 위해 카페에서 B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B 씨는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다시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문제는 A 씨의 여성 폭행 감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한 빌라 앞.

A 씨는 이곳에서 다른 연인이었던 C(34세)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과 함께 이별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A 씨는 돈을 갚겠다며 C 씨를 태워 인천 연수구의 한 공터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C 씨는 A 씨에게 돈 대신 폭력과 감금을 당했다. A 씨는 C 씨에게 막말하며 C 씨를 향해 차로 돌진하는 등 협박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C 씨에게 함께 죽자면서 수면제를 먹도록 강요하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위협해 3시간여 감금했다.

결국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말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과 변호인은 “특수 폭행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 고소 건으로 보복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일축하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특수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 안에서 격하게 싸우면서 흉기를 들은 사실에 관해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금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C 씨에게 욕설하며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점 등으로 볼 때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 감금, 폭행 등을 저지르고 고소장 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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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뒤끝 있는 남자’, 이별 통보 후 여성들에게 돌아온 건…
    • 입력 2021-01-20 11:38:36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9년 7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노상 앞.

A(43세)씨는 이곳에서 여자 친구인 B(28세)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 씨는 격분했고 여자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A 씨는 B 씨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이어 그는 B 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향수병을 집어 던졌다. 차를 타고 인천 중구의 한 노상으로 이동한 A 씨는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에게 협박하며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약 한 달 후인 8월 9일 오전 0시 38분쯤 인천 중구 앞 노상에서 만난 이들 커플. B 씨는 다시 A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가 지난번 악몽을 다시 겪어야 했다. A 씨는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돼 있던 둔기를 꺼내 들고 B 씨를 향해 휘두르면서 승용차에 타도록 강요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태워 인천 중구 용유역 앞 도로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A 씨는 내려달라는 B 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흉기로 20분 동안 위협하며 B 씨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2월 5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참고인 진술을 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다음날(2월 6일) 지인의 중재로 합의서 작성을 위해 카페에서 B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B 씨는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다시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문제는 A 씨의 여성 폭행 감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한 빌라 앞.

A 씨는 이곳에서 다른 연인이었던 C(34세)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과 함께 이별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A 씨는 돈을 갚겠다며 C 씨를 태워 인천 연수구의 한 공터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C 씨는 A 씨에게 돈 대신 폭력과 감금을 당했다. A 씨는 C 씨에게 막말하며 C 씨를 향해 차로 돌진하는 등 협박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C 씨에게 함께 죽자면서 수면제를 먹도록 강요하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위협해 3시간여 감금했다.

결국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말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과 변호인은 “특수 폭행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 고소 건으로 보복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일축하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특수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 안에서 격하게 싸우면서 흉기를 들은 사실에 관해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금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C 씨에게 욕설하며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점 등으로 볼 때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 감금, 폭행 등을 저지르고 고소장 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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