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박사방’ 범죄 헤아릴 수 없어”

입력 2021.01.20 (16:01) 수정 2021.0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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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사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오늘(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촬영·게시해 인권을 짓밟았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주빈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서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에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강 씨는 가상화폐로 취득한 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한 돈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백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이 가운데 8차례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3월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고, 공범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19년 11월 ‘박사방’이 아닌 또 다른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엔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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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0 16:01:47
    • 수정2021-01-20 16:05:27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사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오늘(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촬영·게시해 인권을 짓밟았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주빈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서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에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강 씨는 가상화폐로 취득한 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한 돈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백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이 가운데 8차례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3월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고, 공범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19년 11월 ‘박사방’이 아닌 또 다른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엔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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