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택배 분류 ‘공짜노동’ 관행 개선된다…‘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입력 2021.01.21 (13:04) 수정 2021.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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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와 당정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 관행 개선안 등이 포함된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화, 배송,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으로 규정하고,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게 될 때는 택배사가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명확히 하여, 최대 작업시간을 1일 12시간, 1주 60시간으로 정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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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1 13:04:33
    • 수정2021-01-21 16:50:16
    현장영상
택배업계 노사와 당정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 관행 개선안 등이 포함된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를 집화, 배송,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으로 규정하고,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게 될 때는 택배사가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명확히 하여, 최대 작업시간을 1일 12시간, 1주 60시간으로 정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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