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직원이 택배로…‘코로나’ 휴직자 파견, 대안인가?

입력 2021.01.21 (17:18) 수정 2021.01.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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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휴직기간 ‘알바’도 못하는 상황에 대안 될까?
파견 ‘자발성’과 ‘근무환경’이 중요


■ 그 많은 승무원, 정비사는 지금 어디에?

대한항공 직원인 송민섭 씨는 지난해 넉 달을 휴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항공 업계가 순차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인 송 씨에 따르면 정비사는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고, 승무원들은 서너달 정도 휴직하고 한 달씩 일하고 있습니다.

휴직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송 씨는 “우린 취업규칙과 지원금 때문에 법적으로 휴직기간 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월급은 깎이지만 ‘알바’는 못 하는 휴직…지원금까지 끊기면?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상임금’을 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과 겸직을 금하는 취업규칙 때문에 ‘알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승무원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돼 원래 임금 대비 60% 정도만 받는다”는 것이 송 씨의 말입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은 시한이 있습니다. 1년에 180일입니다. 7월부터는 정부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직 시행 중인 계열사에 ‘단기 사외 파견제’…“임금은 원래대로”

항공업계만 휴직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롯데도 순차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컬처웍스와 롯데월드는 코로나 19로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도 줄면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도 순차적인 유/무급 휴직이 시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꺼내 든 카드가 ‘단기 사외 파견제’입니다. 순차 휴직 중인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한 달에서 석 달간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해당 직원은 직영 택배 기사의 차량 동승자로 보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해진 1~3개월이 지나면 원래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롯데그룹의 ‘단기 사외 파견제’롯데그룹의 ‘단기 사외 파견제’

가장 중요한 임금은 원소속사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비용은 파견받는 회사에서 원소속사에 지원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원소속사에 맞춘다는 것이 롯데 방침입니다.

“파견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택배 급증으로 일이 많아진 물류사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롯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많지 않은 지원자..사외 파견에 문제없나?

롯데는 이미 롯데렌탈과 롯데정밀화학에서도 타 계열사 파견직원을 모집했습니다. 문제는 지원에 응한 직원이 고작 수 명뿐이라는 점입니다. 시행 초기라서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롯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집 중인 택배 보조 업무에도 아직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직 경험이 있는 대한항공 송민섭 지부장은 “파견을 선택하는 직원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인지와 안전한 일인지, 그리고 원래 임금과의 차이 여부 등을 꼽습니다.

■사외파견 성공의 조건은?

코로나19 휴직자를 사외로 파견하는 일은 해외 기업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독일에서는 할인점 업체가 맥도날드 직원을 임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유통업체나 지자체 등으로 파견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로는, 승무원은 접객 업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 파견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롯데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겸직 금지’ 사규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그리고 단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인력이 있습니다. 파견 형식으로나마 일을 계속해나가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과 전혀 다른 생소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자발을 가장한 강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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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 직원이 택배로…‘코로나’ 휴직자 파견, 대안인가?
    • 입력 2021-01-21 17:18:40
    • 수정2021-01-21 22:59:39
    취재K
휴직기간 ‘알바’도 못하는 상황에 대안 될까?<br />파견 ‘자발성’과 ‘근무환경’이 중요<br />

■ 그 많은 승무원, 정비사는 지금 어디에?

대한항공 직원인 송민섭 씨는 지난해 넉 달을 휴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항공 업계가 순차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인 송 씨에 따르면 정비사는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고, 승무원들은 서너달 정도 휴직하고 한 달씩 일하고 있습니다.

휴직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송 씨는 “우린 취업규칙과 지원금 때문에 법적으로 휴직기간 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월급은 깎이지만 ‘알바’는 못 하는 휴직…지원금까지 끊기면?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상임금’을 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과 겸직을 금하는 취업규칙 때문에 ‘알바’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승무원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돼 원래 임금 대비 60% 정도만 받는다”는 것이 송 씨의 말입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은 시한이 있습니다. 1년에 180일입니다. 7월부터는 정부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직 시행 중인 계열사에 ‘단기 사외 파견제’…“임금은 원래대로”

항공업계만 휴직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롯데도 순차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컬처웍스와 롯데월드는 코로나 19로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도 줄면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도 순차적인 유/무급 휴직이 시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꺼내 든 카드가 ‘단기 사외 파견제’입니다. 순차 휴직 중인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한 달에서 석 달간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해당 직원은 직영 택배 기사의 차량 동승자로 보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해진 1~3개월이 지나면 원래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롯데그룹의 ‘단기 사외 파견제’
가장 중요한 임금은 원소속사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비용은 파견받는 회사에서 원소속사에 지원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원소속사에 맞춘다는 것이 롯데 방침입니다.

“파견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택배 급증으로 일이 많아진 물류사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롯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많지 않은 지원자..사외 파견에 문제없나?

롯데는 이미 롯데렌탈과 롯데정밀화학에서도 타 계열사 파견직원을 모집했습니다. 문제는 지원에 응한 직원이 고작 수 명뿐이라는 점입니다. 시행 초기라서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롯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집 중인 택배 보조 업무에도 아직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직 경험이 있는 대한항공 송민섭 지부장은 “파견을 선택하는 직원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인지와 안전한 일인지, 그리고 원래 임금과의 차이 여부 등을 꼽습니다.

■사외파견 성공의 조건은?

코로나19 휴직자를 사외로 파견하는 일은 해외 기업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독일에서는 할인점 업체가 맥도날드 직원을 임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유통업체나 지자체 등으로 파견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로는, 승무원은 접객 업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 파견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롯데의 실험이 성공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겸직 금지’ 사규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그리고 단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인력이 있습니다. 파견 형식으로나마 일을 계속해나가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과 전혀 다른 생소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자발을 가장한 강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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