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한 달 연장…신고 창구 미운영
입력 2021.01.21 (21:55)
수정 2021.01.21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됩니다.
청주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한 달 연장…신고 창구 미운영
-
- 입력 2021-01-21 21:55:36
- 수정2021-01-21 21:58:49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됩니다.
청주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
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지용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