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대표 성폭행 전 녹색당 당직자 ‘법정 구속’

입력 2021.01.22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 등 여성단체가 전 녹색당 당직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 등 여성단체가 전 녹색당 당직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녹색당 당직자이던 남성이 같은 당 소속이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참회의 시간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죄송하고 참회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인한 뒤 범죄…. 여성단체 "부족한 형량 항소해야"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신 대표를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가해 남성은 자신은 바닥에서 자겠다며 피해 여성의 숙소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후 신 대표는 해당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그동안 양성평등을 강조해온 진보 정당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판결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에 내린 형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그리고 가해자가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 항소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판결은 2심에서 다시 형량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지예 대표 성폭행 전 녹색당 당직자 ‘법정 구속’
    • 입력 2021-01-22 13:45:06
    취재K
 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 등 여성단체가 전 녹색당 당직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녹색당 당직자이던 남성이 같은 당 소속이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참회의 시간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죄송하고 참회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인한 뒤 범죄…. 여성단체 "부족한 형량 항소해야"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신 대표를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가해 남성은 자신은 바닥에서 자겠다며 피해 여성의 숙소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후 신 대표는 해당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그동안 양성평등을 강조해온 진보 정당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판결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에 내린 형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그리고 가해자가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 항소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 방침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판결은 2심에서 다시 형량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