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직접 해결”
입력 2021.01.24 (11:00)
수정 2021.01.24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 전 발견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에 이틀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등에 대해 하자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조치 계획을 세워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입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에 이틀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등에 대해 하자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조치 계획을 세워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입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직접 해결”
-
- 입력 2021-01-24 11:00:26
- 수정2021-01-24 11:01:57
앞으로는 입주 전 발견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에 이틀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등에 대해 하자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조치 계획을 세워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입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에 이틀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 등에 대해 하자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조치 계획을 세워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입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임재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