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애경·SK 무죄 문제없나?

입력 2021.01.24 (21:40) 수정 2021.01.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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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 9시뉴스에서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출연해 이번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사전 녹화로 방송에 나가지 않은 내용도 풀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연욱 앵커(이하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에 앞장 서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설명 자료 일부를 화면에 띄워 볼 텐데, 쉽게 이야기 하면 법원은 해당 제품의 주성분, CMIT/MIT이라는 성분이 폐 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환경부가 앞서서 2018년에 인체 유해성을 확인을 했고, 피해자들도 계시고, 검찰도 기소를 했고, 재판부만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하 '소장')> 그러게요. 지금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2011년 초기에는 CMIT/MIT의 경우에 폐섬유화가 동물 실험에도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게 정말 독성이 없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특히 2016년 17년 즈음에는 동물 실험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보다보니까 실험동물도 바꾸고 방법도 점적 실험으로 바꾸고, 또 마침 그 시점에는 피해자들 중에서 폐 손상 1, 2단계가 확인된 분들이 10명이나 넘게 나온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증거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재판부가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초기에 동물 실험했던 제한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다른 제품이죠. 옥시는 동물 실험 결과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10여 건의 동물 실험 결과가 하나도 인정 안됐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실험 결과도 판결 과정에 누락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소장> 말씀 드린대로 PHMG 옥시 제품의 케미컬과 애경 제품의 CMIT/MIT 케미컬은 독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PHMG가 1000이라면 CMIT/MIT는 10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1입니다.

재판부는 1000처럼 확실한 그걸 가지고 10을 비교했는데, 사실은 1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1과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 숫자가 옥시보다는 좀 적지만 폐 손상이 분명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나왔던 실험에는 PHMG 실험과 똑같은 방식의 쥐로 똑같은 농도로 이렇게 했더니 CMIT/MIT에는 폐 섬유화가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16, 17년도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까 확인이 됐던 것이죠.

금방 말씀대로 피해자도 이미 정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인까지 됐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앵커>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는 최근에 연구결과가 반영이 안됐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이게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2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앞의 1년 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폐 섬유화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CMIT/MIT에서는 확인이 안 됐었다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도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증언했던 것만 가지고 당신이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적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전문가께서는 초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논문이 나와서 제출하지 않았냐, 왜 그 논문은 인용하지 않느냐 지적과 반박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 과정을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안가는 과정이라 여쭤본 거고요. 이례적으로 전문가들도, 이 재판 과정에 있었던 또 그 전에 있었던 전문가들도 여러 실험에 참가했던 전문가들도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소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증명을 할 때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반박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반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설을 인정하는, 그것도 확률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MIT, MIT가 폐 섬유화 및 폐 독성이 있느냐를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이 안 되면 이 가설은 인정이 되는 건데, 재판부는 이 내용을 거꾸로 본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과학적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아, 재판부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앵커> 쉽게 이야기 하면 과학의 언어라는 것은 쉽게 단정 짓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재판부가 이해를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 말씀이신 거죠?

소장> 그렇습니다. 95% 신뢰 구간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검을 했더니 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 신고도 2천 명이 넘고 돌아가신 분도 250여 명에 이릅니다. 재판부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하고 형사 처벌을 인정하는 유무죄 판정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피해자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소장>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기업들이 초기에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안전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팔았고, 엄청나게 팔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조적으로 이뤄진 동물 실험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정부가 확인하고 신고를 받고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은 뭐가 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아팠고 죽었느냐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앵커> 내 몸이 증거다, 이런 항변이 참 아프게 들리는데요. 판결문을 꼼꼼히 봤더니 피해 신고자들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신고자들이 제품명과 사용 기간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장> 이 사건이 2011년에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첫 제품이 나온 건 199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일회용이고 현금으로 사서 쓰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로 부모들이 샀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 노출 조사라고 해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자세히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사용한 것이 맞다,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제품을 썼고 아팠다는 것이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재판부는 그것이 기억 회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이 분들이 명확하게 제품 증거나, 샀다고 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분들이 이걸 과연 썼다고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기업 측 피고 변호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번 재판부가 기업 측 피고 변호인들의 편에 섰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사실 이 납득이 안가는 10년 간의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기업들입니다. SK, 애경, 이마트도 있고. 피해자분들 주장 가운데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제조 판매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장> 네, 그러니까 SK가 이걸 만들어서 애경에 공급하고 SK가 자기네 제품을 직접 팔기도 했어요. 초기에 1994년에 당시 유공에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독성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994년 10월 달에 의뢰를 하는데, 이미 11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광고를 시작해요.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 자료에는 독성을 확인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사실은 거짓 광고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95년 10월 달에 그 결과가 나와요. 확인할 수 없다,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판매를 중단하고 더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판매하는 게 상식인데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계속 판매를 한 겁니다.

유공과 SK가 당시 처음 그렇게 판매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걸 따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독성 확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SK, 유공이 파는데 잘 팔리고 문제없다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중소기업에 똑같은 제품을 의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소위 말하는 카피 제품들이 수없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앵커> 거짓 광고를 했고 또 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도 판매 중단을 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소장> 이번 재판에서는요. 애경과 SK에서 초기에 했던 독성 실험의 내용, 이런 것들을 숨기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생략한 채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피고의 주장 만에 귀를 기울여서 나온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앵커> 판결이 이미 나온 것이고 피해자 분들이 느끼는 가까이서 보신 당사자가 보시는 부당함에 대해서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으로 갈 텐데, 오늘 또 제품을 가져오시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에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 2심 재판부는 이번에 과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그 피해자들을 봐야 됩니다. 달을 바라보는 손가락 끝을 보면서 그런 제한되고 편협 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천 명이 넘는 피해 신고자가 있지만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이 제품을 썼고, 그 중의 10분의 1은 백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어요.

시청자 분들께서 이 ‘가습기메이트’와 또 이마트, 이게 다 CMIT/MIT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과거에 썼고, 만약에 가족 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거나 특히 사망한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제보와 신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소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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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영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애경·SK 무죄 문제없나?
    • 입력 2021-01-24 21:40:13
    • 수정2021-01-24 22:21:43
    사회
오늘 KBS 9시뉴스에서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출연해 이번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사전 녹화로 방송에 나가지 않은 내용도 풀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연욱 앵커(이하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에 앞장 서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설명 자료 일부를 화면에 띄워 볼 텐데, 쉽게 이야기 하면 법원은 해당 제품의 주성분, CMIT/MIT이라는 성분이 폐 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환경부가 앞서서 2018년에 인체 유해성을 확인을 했고, 피해자들도 계시고, 검찰도 기소를 했고, 재판부만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하 '소장')> 그러게요. 지금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2011년 초기에는 CMIT/MIT의 경우에 폐섬유화가 동물 실험에도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게 정말 독성이 없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특히 2016년 17년 즈음에는 동물 실험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보다보니까 실험동물도 바꾸고 방법도 점적 실험으로 바꾸고, 또 마침 그 시점에는 피해자들 중에서 폐 손상 1, 2단계가 확인된 분들이 10명이나 넘게 나온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증거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재판부가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초기에 동물 실험했던 제한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다른 제품이죠. 옥시는 동물 실험 결과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10여 건의 동물 실험 결과가 하나도 인정 안됐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실험 결과도 판결 과정에 누락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소장> 말씀 드린대로 PHMG 옥시 제품의 케미컬과 애경 제품의 CMIT/MIT 케미컬은 독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PHMG가 1000이라면 CMIT/MIT는 10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1입니다.

재판부는 1000처럼 확실한 그걸 가지고 10을 비교했는데, 사실은 1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1과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 숫자가 옥시보다는 좀 적지만 폐 손상이 분명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나왔던 실험에는 PHMG 실험과 똑같은 방식의 쥐로 똑같은 농도로 이렇게 했더니 CMIT/MIT에는 폐 섬유화가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16, 17년도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까 확인이 됐던 것이죠.

금방 말씀대로 피해자도 이미 정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인까지 됐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앵커>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는 최근에 연구결과가 반영이 안됐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이게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2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앞의 1년 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폐 섬유화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CMIT/MIT에서는 확인이 안 됐었다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도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증언했던 것만 가지고 당신이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적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전문가께서는 초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논문이 나와서 제출하지 않았냐, 왜 그 논문은 인용하지 않느냐 지적과 반박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 과정을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안가는 과정이라 여쭤본 거고요. 이례적으로 전문가들도, 이 재판 과정에 있었던 또 그 전에 있었던 전문가들도 여러 실험에 참가했던 전문가들도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소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증명을 할 때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반박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반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설을 인정하는, 그것도 확률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MIT, MIT가 폐 섬유화 및 폐 독성이 있느냐를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이 안 되면 이 가설은 인정이 되는 건데, 재판부는 이 내용을 거꾸로 본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과학적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아, 재판부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앵커> 쉽게 이야기 하면 과학의 언어라는 것은 쉽게 단정 짓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재판부가 이해를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 말씀이신 거죠?

소장> 그렇습니다. 95% 신뢰 구간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검을 했더니 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 신고도 2천 명이 넘고 돌아가신 분도 250여 명에 이릅니다. 재판부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하고 형사 처벌을 인정하는 유무죄 판정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피해자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소장>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기업들이 초기에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안전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팔았고, 엄청나게 팔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조적으로 이뤄진 동물 실험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정부가 확인하고 신고를 받고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은 뭐가 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아팠고 죽었느냐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앵커> 내 몸이 증거다, 이런 항변이 참 아프게 들리는데요. 판결문을 꼼꼼히 봤더니 피해 신고자들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신고자들이 제품명과 사용 기간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장> 이 사건이 2011년에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첫 제품이 나온 건 199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일회용이고 현금으로 사서 쓰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로 부모들이 샀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 노출 조사라고 해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자세히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사용한 것이 맞다,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제품을 썼고 아팠다는 것이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재판부는 그것이 기억 회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이 분들이 명확하게 제품 증거나, 샀다고 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분들이 이걸 과연 썼다고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기업 측 피고 변호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번 재판부가 기업 측 피고 변호인들의 편에 섰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사실 이 납득이 안가는 10년 간의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기업들입니다. SK, 애경, 이마트도 있고. 피해자분들 주장 가운데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제조 판매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장> 네, 그러니까 SK가 이걸 만들어서 애경에 공급하고 SK가 자기네 제품을 직접 팔기도 했어요. 초기에 1994년에 당시 유공에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독성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994년 10월 달에 의뢰를 하는데, 이미 11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광고를 시작해요.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 자료에는 독성을 확인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사실은 거짓 광고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95년 10월 달에 그 결과가 나와요. 확인할 수 없다,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판매를 중단하고 더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판매하는 게 상식인데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계속 판매를 한 겁니다.

유공과 SK가 당시 처음 그렇게 판매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걸 따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독성 확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SK, 유공이 파는데 잘 팔리고 문제없다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중소기업에 똑같은 제품을 의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소위 말하는 카피 제품들이 수없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앵커> 거짓 광고를 했고 또 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도 판매 중단을 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소장> 이번 재판에서는요. 애경과 SK에서 초기에 했던 독성 실험의 내용, 이런 것들을 숨기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생략한 채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피고의 주장 만에 귀를 기울여서 나온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앵커> 판결이 이미 나온 것이고 피해자 분들이 느끼는 가까이서 보신 당사자가 보시는 부당함에 대해서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으로 갈 텐데, 오늘 또 제품을 가져오시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에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 2심 재판부는 이번에 과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그 피해자들을 봐야 됩니다. 달을 바라보는 손가락 끝을 보면서 그런 제한되고 편협 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천 명이 넘는 피해 신고자가 있지만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이 제품을 썼고, 그 중의 10분의 1은 백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어요.

시청자 분들께서 이 ‘가습기메이트’와 또 이마트, 이게 다 CMIT/MIT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과거에 썼고, 만약에 가족 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거나 특히 사망한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제보와 신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소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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