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공정위원장 “건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입력 2021.01.25 (15:39) 수정 2021.0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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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 남용
- 또한 오프라인에 남아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
- 디지털 생태계를 더욱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하는 방법 고민하고 법 제도 개선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상생의 기본은 계약서, 표준계약서 도입할 것
-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종사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도 마련... 실제 이행도 점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2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 오태훈 : 새해가 되면 각 부서 여러 가지 기관 등에서 새해 신년 비전 같은 걸 냅니다. 공정이 뿌리 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비전입니다. 올해 시장 경제 잘 되어야 하고 하지만 또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공정경제를 성립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성욱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지난해 말 석 달 전에 저희 시사본부 나와주셨어요.

▶ 조성욱 :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조성욱 : 좀 바빴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업무보고도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 오태훈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지난주에 발표하신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즈음 워낙 변화도 많고 또 챙겨봐야 할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 두고 계획 짜셨는지 설명해주시죠.

▶ 조성욱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즈음 변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변화가 온라인으로의 소비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훨씬 더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 가장 현안으로 추구하는 게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공정경제를 어떻게 확립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니까 플랫폼을 위주로 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에 있어서 갑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권익을 어떻게 보호를 해주실 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이런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공정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미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 같은 부분은 별로 없지만 법 집행을 해서 기업 집단에 있어서 소유지배구조 그리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부분, 소비자 정책을 어떻게 좀 더 강화를 해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경쟁을 촉진해서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시면서 온라인, 디지털 이쪽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주셨는데 뭔가 편리하고 새롭게 바뀌는 거에는 다 온라인, 디지털 이게 들어가 있어요.

▶ 조성욱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 조성욱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전에 가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나 사업자, 입점업체들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게 문제죠. 그러면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니까 거래상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통 본인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물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상의 격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지털 전체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한 생태계를 갖다가 만드는 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갑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그리고 여기에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아니면 온라인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오태훈 : 그렇죠.

▶ 조성욱 :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은 오프라인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에서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맹점주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려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이라는 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배민 같은 경우 라이더들이라고 하는 배달기사 문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께서는 덜 신경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경쟁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행위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이 시장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의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님이 상점에 가서 물건 거래를 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거래인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온라인으로 디지털화 해서 확대를 시키고 그러면 그걸 판을 깔아주는 게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 조성욱 :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주고 시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런데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갑질을 하거나 뭔가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되면 나중에 교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플랫폼 공정화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조성욱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맞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충분히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렇군요. 작년에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면서요?

▶ 조성욱 : 저도 그렇게는 듣고 있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비대면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익들이 많이 나고 이런 이익들이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말하는 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조성욱 :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관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소비자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신생업체지만 또 독과점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규제한다 그러면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 조성욱 : 분명히 지금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업체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영업 범위가 동네밖에 없었는데 음식점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조금 더 멀어진 데. 4km, 5km 떨어진 쪽에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자, 입점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거기에 종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렇죠, 그렇죠.

▶ 조성욱 : 그렇죠?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입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입점업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줄 수도 있고 계약관계에 변화를 늦출 수도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입점업체에 대한 노출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 오태훈 : 그러네요.

▶ 조성욱 :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플랫폼을 믿고 플랫폼에 의존해서 소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본인들은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건만 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고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계약서를 주고받아라.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려줘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쪽에서 상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걸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하고 확산을 하고 이런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경 쓰지 못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데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만 또 신경을 쓸 수 있고.

▶ 조성욱 : 정확히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 정책들을 좀 보완하고 새로 바꾼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요즈음에 다 문자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 사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바꾼다면서요?

▶ 조성욱 :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자상거래 특히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바뀌었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계속 주장이 본인들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입점업체 판매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태훈 : 맞습니다.

▶ 조성욱 :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플랫폼이 광고도 대행을 해주거나 아니면 청약. 어떻게 보면 주문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문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금을 갖다가 수령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배송까지도 책임을 지거나 여러 면에서 관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믿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 조성욱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하고 영향에 대해서 이제는 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에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특히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뭐를 찾겠다. 그런데 이 검색 결과가 광고의 결과인지.

▷ 오태훈 : 맨 앞에 올라오는 건 다 광고라면서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조성욱 :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광고인지 아니면 정보인지를 구분하십니까? 그랬더니.

▷ 오태훈 : 몰라요.

▶ 조성욱 :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구분한다고 하셨던 분들도 실제 사례를 보고 구분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색에 노출되는 아니면 검색 결과가 어떤 건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맞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온라인 경제 신경 쓰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지금 아직 계속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도 하고 계시나요?

▶ 조성욱 :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도 굉장히 힘든데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소비자 분들이 많이 줄어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특히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 하면 가맹본부가 이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그런데 판매를 하면서 또한 그 가격을 오프라인에 제공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도 싸우고 이 온라인에 있어서 판매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또 가격도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정보를 제공하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큼의 온라인 판매 비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가격 차이를 갖다가 둘 것인지 제공하는 가격에 차이를 둘 것인지 이 부분을 알려줘야지 가맹점을 하겠다는 희망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가맹점을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영상에 아니면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다시 대체로 생겨나는 그런 일자리들은 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쪽에 관행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좀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동자들은 공정위에 좀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 조성욱 : 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배달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표준계약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배달대행업체 사이에서 사용해야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고요. 그게 작년 2020년 10월입니다. 그다음에 이 표준계약서하고 관련돼서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서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달을 하시는, 그러니까 배달대행업체분들께서 일부분은 본인들이 자율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을 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배달기사들한테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걸 전가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배달대행업체도 이제는 플랫폼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을 갖다가 중지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안전상에 있어서의 문제 같은 걸 배달기사들에게만 넘기던 부분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삭제를 해서 일방적인 전가는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율 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 시정안은 주문을 받는 앱하고 통합된 그런 배달대행업체들하고만 일어나고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약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인지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기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또 많이 없어요.

▶ 조성욱 : 벌써 이렇게 됐네요.

▷ 오태훈 : 송0659님께서 "힘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개선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응원 문자도 보내시고.

▶ 조성욱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관계자는 아니시죠? 누구인지는 잘 모르시죠?

▶ 조성욱 : 공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여기에도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또 관련된 일도 하십니까?

▶ 조성욱 : 네,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재벌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위 법령으로 실제로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5월부터 여기에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벌 또는 기업 집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당한 내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감 나눠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법을 자율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를 갖다 확산시키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공정위에서 신경을 잘 쓰신다고는 하더라도 워낙 또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놔두면 또 누군가에게 전가한다거나 금액 같은 거 소비자에게 넘기거나 이런 것들 많이 그동안 해왔어요. 잘 챙겨봐주시고요.

▶ 조성욱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올해 또 임하는 각오 끝으로 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좀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40주년을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조성욱 : 1981년에 설립됐습니다.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에 있어서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쟁 촉진과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장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자리 잡도록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변화할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지난해에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좀 잘살았으면 좋겠고 그 잘산다는 게 함께 잘사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질문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욱 : 오늘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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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공정위원장 “건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 입력 2021-01-25 15:39:36
    • 수정2021-01-25 15:45:15
    최영일의 시사본부
-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 남용
- 또한 오프라인에 남아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
- 디지털 생태계를 더욱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하는 방법 고민하고 법 제도 개선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상생의 기본은 계약서, 표준계약서 도입할 것
-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종사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도 마련... 실제 이행도 점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25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 오태훈 : 새해가 되면 각 부서 여러 가지 기관 등에서 새해 신년 비전 같은 걸 냅니다. 공정이 뿌리 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비전입니다. 올해 시장 경제 잘 되어야 하고 하지만 또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공정경제를 성립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성욱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지난해 말 석 달 전에 저희 시사본부 나와주셨어요.

▶ 조성욱 :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조성욱 : 좀 바빴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업무보고도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 오태훈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지난주에 발표하신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즈음 워낙 변화도 많고 또 챙겨봐야 할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 두고 계획 짜셨는지 설명해주시죠.

▶ 조성욱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즈음 변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변화가 온라인으로의 소비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훨씬 더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 가장 현안으로 추구하는 게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공정경제를 어떻게 확립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니까 플랫폼을 위주로 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에 있어서 갑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권익을 어떻게 보호를 해주실 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이런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공정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미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 같은 부분은 별로 없지만 법 집행을 해서 기업 집단에 있어서 소유지배구조 그리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부분, 소비자 정책을 어떻게 좀 더 강화를 해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경쟁을 촉진해서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시면서 온라인, 디지털 이쪽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주셨는데 뭔가 편리하고 새롭게 바뀌는 거에는 다 온라인, 디지털 이게 들어가 있어요.

▶ 조성욱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 조성욱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전에 가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나 사업자, 입점업체들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게 문제죠. 그러면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니까 거래상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통 본인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물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상의 격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지털 전체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한 생태계를 갖다가 만드는 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갑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그리고 여기에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아니면 온라인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오태훈 : 그렇죠.

▶ 조성욱 :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은 오프라인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에서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맹점주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려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이라는 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배민 같은 경우 라이더들이라고 하는 배달기사 문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께서는 덜 신경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경쟁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행위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이 시장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의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님이 상점에 가서 물건 거래를 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거래인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온라인으로 디지털화 해서 확대를 시키고 그러면 그걸 판을 깔아주는 게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 조성욱 :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주고 시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런데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갑질을 하거나 뭔가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되면 나중에 교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플랫폼 공정화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조성욱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맞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충분히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렇군요. 작년에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면서요?

▶ 조성욱 : 저도 그렇게는 듣고 있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비대면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익들이 많이 나고 이런 이익들이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말하는 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조성욱 :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관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소비자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신생업체지만 또 독과점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규제한다 그러면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 조성욱 : 분명히 지금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업체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영업 범위가 동네밖에 없었는데 음식점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조금 더 멀어진 데. 4km, 5km 떨어진 쪽에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자, 입점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거기에 종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렇죠, 그렇죠.

▶ 조성욱 : 그렇죠?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입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입점업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줄 수도 있고 계약관계에 변화를 늦출 수도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입점업체에 대한 노출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 오태훈 : 그러네요.

▶ 조성욱 :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플랫폼을 믿고 플랫폼에 의존해서 소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본인들은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건만 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고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계약서를 주고받아라.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려줘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쪽에서 상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걸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하고 확산을 하고 이런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경 쓰지 못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데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만 또 신경을 쓸 수 있고.

▶ 조성욱 : 정확히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 정책들을 좀 보완하고 새로 바꾼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요즈음에 다 문자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 사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바꾼다면서요?

▶ 조성욱 :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자상거래 특히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바뀌었는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계속 주장이 본인들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입점업체 판매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태훈 : 맞습니다.

▶ 조성욱 :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플랫폼이 광고도 대행을 해주거나 아니면 청약. 어떻게 보면 주문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문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금을 갖다가 수령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배송까지도 책임을 지거나 여러 면에서 관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믿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렇죠.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 조성욱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하고 영향에 대해서 이제는 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에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특히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뭐를 찾겠다. 그런데 이 검색 결과가 광고의 결과인지.

▷ 오태훈 : 맨 앞에 올라오는 건 다 광고라면서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조성욱 :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광고인지 아니면 정보인지를 구분하십니까? 그랬더니.

▷ 오태훈 : 몰라요.

▶ 조성욱 :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구분한다고 하셨던 분들도 실제 사례를 보고 구분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색에 노출되는 아니면 검색 결과가 어떤 건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맞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온라인 경제 신경 쓰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지금 아직 계속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도 하고 계시나요?

▶ 조성욱 :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도 굉장히 힘든데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소비자 분들이 많이 줄어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특히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 하면 가맹본부가 이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그런데 판매를 하면서 또한 그 가격을 오프라인에 제공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도 싸우고 이 온라인에 있어서 판매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또 가격도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정보를 제공하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큼의 온라인 판매 비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가격 차이를 갖다가 둘 것인지 제공하는 가격에 차이를 둘 것인지 이 부분을 알려줘야지 가맹점을 하겠다는 희망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가맹점을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경영상에 아니면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다시 대체로 생겨나는 그런 일자리들은 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쪽에 관행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좀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동자들은 공정위에 좀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 조성욱 : 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배달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표준계약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배달대행업체 사이에서 사용해야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고요. 그게 작년 2020년 10월입니다. 그다음에 이 표준계약서하고 관련돼서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서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달을 하시는, 그러니까 배달대행업체분들께서 일부분은 본인들이 자율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을 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배달기사들한테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걸 전가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배달대행업체도 이제는 플랫폼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을 갖다가 중지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안전상에 있어서의 문제 같은 걸 배달기사들에게만 넘기던 부분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삭제를 해서 일방적인 전가는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율 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 시정안은 주문을 받는 앱하고 통합된 그런 배달대행업체들하고만 일어나고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약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인지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기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또 많이 없어요.

▶ 조성욱 : 벌써 이렇게 됐네요.

▷ 오태훈 : 송0659님께서 "힘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개선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응원 문자도 보내시고.

▶ 조성욱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관계자는 아니시죠? 누구인지는 잘 모르시죠?

▶ 조성욱 : 공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여기에도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또 관련된 일도 하십니까?

▶ 조성욱 : 네,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재벌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위 법령으로 실제로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5월부터 여기에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벌 또는 기업 집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당한 내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감 나눠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법을 자율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를 갖다 확산시키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공정위에서 신경을 잘 쓰신다고는 하더라도 워낙 또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놔두면 또 누군가에게 전가한다거나 금액 같은 거 소비자에게 넘기거나 이런 것들 많이 그동안 해왔어요. 잘 챙겨봐주시고요.

▶ 조성욱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올해 또 임하는 각오 끝으로 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좀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40주년을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조성욱 : 1981년에 설립됐습니다.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에 있어서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쟁 촉진과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장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자리 잡도록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변화할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지난해에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좀 잘살았으면 좋겠고 그 잘산다는 게 함께 잘사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질문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욱 : 오늘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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