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 업체 관계자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1.26 (14:29) 수정 2021.01.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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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에 대해, 오늘(26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와 함께 임원 황 모 씨와 품질관리팀장이었던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쇠고기 패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동된 원료육을 재냉동해 보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범행은 식품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제조한 패티를 사용해 만들어진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고, 그 중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 병')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공장에 있던 PCR 기계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씨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아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 등은 2016년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63톤가량에 대해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습니다.

또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2천160여 톤을 폐기하지 않고 2016년~17년 유통업체에 납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송 씨 등이 운영하는 패티 납품업체는 당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돼지고기 패티 전량을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2017년 덜 익은 돼지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 시민이 한국맥도날드와 관련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이듬해 2월 맥도날드 측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송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오늘 판결과 관련해, "해당 공급업체와는 2017년 사법당국에서 해당 공급업체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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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6 14:29:19
    • 수정2021-01-26 19:53:43
    사회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에 대해, 오늘(26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와 함께 임원 황 모 씨와 품질관리팀장이었던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쇠고기 패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동된 원료육을 재냉동해 보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범행은 식품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제조한 패티를 사용해 만들어진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고, 그 중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 병')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공장에 있던 PCR 기계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씨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아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 등은 2016년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63톤가량에 대해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습니다.

또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2천160여 톤을 폐기하지 않고 2016년~17년 유통업체에 납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송 씨 등이 운영하는 패티 납품업체는 당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돼지고기 패티 전량을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2017년 덜 익은 돼지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 시민이 한국맥도날드와 관련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이듬해 2월 맥도날드 측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송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오늘 판결과 관련해, "해당 공급업체와는 2017년 사법당국에서 해당 공급업체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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