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수협 등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1.01.26 (21:48)
수정 2021.01.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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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윤준병 의원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기가 따로 없는 비상임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연임 기간이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의 16퍼센트가량이 4선 이상이고 37년간 독점한 경우도 있다며,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의 16퍼센트가량이 4선 이상이고 37년간 독점한 경우도 있다며,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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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농·수협 등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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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21:48:46
- 수정2021-01-26 22:10:48
국회 환노위 윤준병 의원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기가 따로 없는 비상임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연임 기간이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의 16퍼센트가량이 4선 이상이고 37년간 독점한 경우도 있다며,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의 16퍼센트가량이 4선 이상이고 37년간 독점한 경우도 있다며,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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