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스쿨버스 기사 징역 7년

입력 2021.0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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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스쿨버스 운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A씨는 2018년 제주도내 모 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지적장애 여학생 2명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시 노형동 버스정류장으로 장애 학생 1명을 불러낸 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 연령지수는 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그해 가을 버스에서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영상통화를 한 뒤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1월에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A씨는 피해자를 태워 농장에 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 한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범행 방식과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이후 상황과 세부적인 정보 등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 장소가 A씨의 주소지였는데, 직접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를 알 수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버스 내에서의 위치, 추행 이후 영상통화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고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애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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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스쿨버스 기사 징역 7년
    • 입력 2021-01-27 11:14:48
    취재K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스쿨버스 운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A씨는 2018년 제주도내 모 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지적장애 여학생 2명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시 노형동 버스정류장으로 장애 학생 1명을 불러낸 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 연령지수는 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그해 가을 버스에서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영상통화를 한 뒤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1월에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허위 진술할 이유 없어"

A씨는 피해자를 태워 농장에 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 한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범행 방식과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이후 상황과 세부적인 정보 등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 장소가 A씨의 주소지였는데, 직접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를 알 수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버스 내에서의 위치, 추행 이후 영상통화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고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애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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