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의문”

입력 2021.01.27 (14:48) 수정 2021.0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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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27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투 보도 이후)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1심도 그렇고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프레시안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또는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의원이 신속하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려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2심에서도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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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의문”
    • 입력 2021-01-27 14:48:26
    • 수정2021-01-27 17:56:29
    사회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27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가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투 보도 이후)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1심도 그렇고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프레시안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또는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의원이 신속하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려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2심에서도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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