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25년…1심보다 가중

입력 2021.01.29 (10:41) 수정 2021.01.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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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피고인 41살 성 모씨의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취업 10년 간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장기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였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와 탈진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될 수 있다"며, 피해자 체격보다도 작은 마네킹이 첫 번째 가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고개가 45도 정도 숙여지고, 몸이 웅크린 채로 별다른 공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작은 크기의 두 번째 가방은 고개가 90도로 꺾인 채로 허벅지와 가슴, 배가 거의 붙어 있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아침에 피해 아동에게 짜파게티를 준 것 외엔 음식은 커녕 물조차 안 줬고,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잔뜩 땀과 소변을 흘린 것을 지켜봐 탈수와 탈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방을 완전하게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헤어드라이기로 30초간 바람을 불어 넣고, 아이가 숨을 못 쉬어 소리 지르는 등의 고통 호소에도 친자녀와 함께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고 눌렀다는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고 움직이거나 숨 쉬지 않는 것을 봤지만, 친아들로부터 119에 신고하자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신고를 안 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 성 씨를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 형보다 더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일반인들의 진정서가 6백여 통이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의 집안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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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25년…1심보다 가중
    • 입력 2021-01-29 10:41:31
    • 수정2021-01-29 12:57:19
    사회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피고인 41살 성 모씨의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취업 10년 간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장기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였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와 탈진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될 수 있다"며, 피해자 체격보다도 작은 마네킹이 첫 번째 가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고개가 45도 정도 숙여지고, 몸이 웅크린 채로 별다른 공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작은 크기의 두 번째 가방은 고개가 90도로 꺾인 채로 허벅지와 가슴, 배가 거의 붙어 있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아침에 피해 아동에게 짜파게티를 준 것 외엔 음식은 커녕 물조차 안 줬고,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잔뜩 땀과 소변을 흘린 것을 지켜봐 탈수와 탈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방을 완전하게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헤어드라이기로 30초간 바람을 불어 넣고, 아이가 숨을 못 쉬어 소리 지르는 등의 고통 호소에도 친자녀와 함께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고 눌렀다는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고 움직이거나 숨 쉬지 않는 것을 봤지만, 친아들로부터 119에 신고하자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신고를 안 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 성 씨를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 형보다 더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일반인들의 진정서가 6백여 통이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의 집안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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