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휘청’ 취객, 도와준 10대 남학생 강제 추행

입력 2021.01.29 (10:51) 수정 2021.01.29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남성이 자신을 구하려는 남학생을 강제추행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고마워하기는 커녕 강제추행 해"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모 도로에서 차도를 걸어 다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17살 남학생이 A씨를 인도로 데리고 갔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학생의 중요 신체를 만졌다.

검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도에서 휘청’ 취객, 도와준 10대 남학생 강제 추행
    • 입력 2021-01-29 10:51:25
    • 수정2021-01-29 16:38:49
    취재K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남성이 자신을 구하려는 남학생을 강제추행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고마워하기는 커녕 강제추행 해"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모 도로에서 차도를 걸어 다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17살 남학생이 A씨를 인도로 데리고 갔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학생의 중요 신체를 만졌다.

검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