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못할 악랄한 범행”…‘가방 아동 살해’ 징역 25년

입력 2021.01.29 (16:04) 수정 2021.0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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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성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늘(29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드라이기로 가방에 바람 밀어 넣고 위에서 밟고 뛰기도"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A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씨는 평소 A 군이 자신의 친아들과 자주 다투는 데 대해 불만을 품었고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게임기를 고장 냈다며 A 군을 혼내다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성 씨는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라이기로 30초 동안 바람을 밀어 넣기도 했습니다.

A 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습니다. 성 씨와 자녀 2명의 무게는 160kg에 달했습니다.

성 씨는 친아들로부터 "A 군이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40분 넘게 내버려 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성 씨가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성 씨가 현장검증에서 '당시 행동으로 A 군이 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등 성 씨가 A 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진정 살인할 고의 있었다면 친자녀를 범행에 가담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냐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정인이 사건'으로 주목받은 항소심…진정서 6백여 통 접수

해당 사건은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는 성 씨를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 형보다 더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일반인들의 진정서가 6백여 통이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선고 전 많은 분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엄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며 재판부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을 검토하는 내내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많은 분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는 법 원칙,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수많은 진정서와 여론에 편승해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가족 "성 씨,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더 무거운 형 내렸어야!"


피해자 유가족은 선고가 끝난 뒤 "1심보다 형이 늘어난 점은 다행이지만 성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 씨가 자식들까지 동원해 살인죄를 면하려고 한 행동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정부가 뒤늦게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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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 못할 악랄한 범행”…‘가방 아동 살해’ 징역 25년
    • 입력 2021-01-29 16:04:40
    • 수정2021-01-29 18:17:43
    취재K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성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늘(29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드라이기로 가방에 바람 밀어 넣고 위에서 밟고 뛰기도"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A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씨는 평소 A 군이 자신의 친아들과 자주 다투는 데 대해 불만을 품었고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게임기를 고장 냈다며 A 군을 혼내다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성 씨는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라이기로 30초 동안 바람을 밀어 넣기도 했습니다.

A 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습니다. 성 씨와 자녀 2명의 무게는 160kg에 달했습니다.

성 씨는 친아들로부터 "A 군이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40분 넘게 내버려 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성 씨가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성 씨가 현장검증에서 '당시 행동으로 A 군이 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등 성 씨가 A 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진정 살인할 고의 있었다면 친자녀를 범행에 가담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냐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정인이 사건'으로 주목받은 항소심…진정서 6백여 통 접수

해당 사건은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는 성 씨를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 형보다 더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일반인들의 진정서가 6백여 통이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선고 전 많은 분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엄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며 재판부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을 검토하는 내내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많은 분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는 법 원칙,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수많은 진정서와 여론에 편승해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가족 "성 씨,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더 무거운 형 내렸어야!"


피해자 유가족은 선고가 끝난 뒤 "1심보다 형이 늘어난 점은 다행이지만 성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 씨가 자식들까지 동원해 살인죄를 면하려고 한 행동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정부가 뒤늦게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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