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표 기소 막전막후…법원의 판단은?

입력 2021.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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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쿠데타'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1년 전쯤인 2020년 1월 23일입니다.

지방검찰청은 중요 사건을 기소할 경우 통상 지검장의 승인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차장 전결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법무부도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며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윤 총장의 3차례 기소 지시를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과 이에 항명하는 이 지검장의 충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확전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최 대표의 1심 판결문에는 당시 극한 대치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 '날기치 기소' -'적법한 기소' …그 날의 진실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검장이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한 검찰사무보고입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검찰사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담아 회신했습니다. 이 내용은 판결문 본문에 담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판에 참여한 수사팀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사무보고 회신 내용이 “보고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췌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내용은 판결문 각주에 적혀있습니다.

판결문 본문 내용(검찰사무보고)부터 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월 22일 이 지검장에게 최 대표를 당일 중 바로 기소할 것을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인사발표 전인 오늘 기소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날인 23일은 검찰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던 날입니다. 최 대표 수사팀을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도 교체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 지시를 거부한 채 당시 수사팀에 소환조사하라고 재차 지시했고, 수사팀은 최 대표가 3번 불출석했는데 더 이상 출석 요청은 무의미하므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바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소환 요구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할 것을 재차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소환해 조사할 것을 또다시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대치는 이어집니다.

23일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만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오전 8시 55분경 윤 총장은 "업무개시 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 보고할 것"을 수사팀에 직접 지시합니다.

이 지검장은 9시 13분경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검찰 내부통신망 메신저 쪽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장 전결로 오전 9시 30분 사건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기소를 둘러싼 대치는 일단락됩니다.

이에 대한 수사팀 주장(판결문 각주 내용)을 보면,

1월 9일 최 대표를 입건하는 등 공소제기 준비를 마쳤고, 1월 13일 이 지검장이 새로 부임하자, 다음날에 기소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나 보완수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환 일정 조율을 무의미하다는 점을 검사장에게 보고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본인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이례적인 말까지 하며 소환조사를 고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아울러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23일 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가 있은 후 기소를 하면 좌천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보복기소라는 등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검찰총장이 '무조건 오늘 기소'만 거듭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총장의 수사팀 직접 지휘, 검찰청법 위반 아냐"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우선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내부 결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21조 2항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재판부는 또, 검찰청법 제21조 2항을 들며 이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청법 12조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제12조 제2 항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규정은 검찰 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대상도 대검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 중앙지검 소속 공무원도 총장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이후 판결문의 해당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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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30 07:00:00
    취재K

■ '기소 쿠데타'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1년 전쯤인 2020년 1월 23일입니다.

지방검찰청은 중요 사건을 기소할 경우 통상 지검장의 승인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차장 전결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법무부도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며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윤 총장의 3차례 기소 지시를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과 이에 항명하는 이 지검장의 충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확전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최 대표의 1심 판결문에는 당시 극한 대치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 '날기치 기소' -'적법한 기소' …그 날의 진실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검장이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한 검찰사무보고입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검찰사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담아 회신했습니다. 이 내용은 판결문 본문에 담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판에 참여한 수사팀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사무보고 회신 내용이 “보고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췌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내용은 판결문 각주에 적혀있습니다.

판결문 본문 내용(검찰사무보고)부터 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월 22일 이 지검장에게 최 대표를 당일 중 바로 기소할 것을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인사발표 전인 오늘 기소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날인 23일은 검찰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던 날입니다. 최 대표 수사팀을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도 교체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 지시를 거부한 채 당시 수사팀에 소환조사하라고 재차 지시했고, 수사팀은 최 대표가 3번 불출석했는데 더 이상 출석 요청은 무의미하므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바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소환 요구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할 것을 재차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소환해 조사할 것을 또다시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대치는 이어집니다.

23일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만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오전 8시 55분경 윤 총장은 "업무개시 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 보고할 것"을 수사팀에 직접 지시합니다.

이 지검장은 9시 13분경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검찰 내부통신망 메신저 쪽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장 전결로 오전 9시 30분 사건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기소를 둘러싼 대치는 일단락됩니다.

이에 대한 수사팀 주장(판결문 각주 내용)을 보면,

1월 9일 최 대표를 입건하는 등 공소제기 준비를 마쳤고, 1월 13일 이 지검장이 새로 부임하자, 다음날에 기소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나 보완수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환 일정 조율을 무의미하다는 점을 검사장에게 보고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본인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이례적인 말까지 하며 소환조사를 고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아울러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23일 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가 있은 후 기소를 하면 좌천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보복기소라는 등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검찰총장이 '무조건 오늘 기소'만 거듭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총장의 수사팀 직접 지휘, 검찰청법 위반 아냐"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우선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내부 결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21조 2항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재판부는 또, 검찰청법 제21조 2항을 들며 이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청법 12조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제12조 제2 항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규정은 검찰 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대상도 대검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 중앙지검 소속 공무원도 총장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이후 판결문의 해당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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