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등록임대사업 3천6백여 건 적발

입력 2021.01.31 (12:20) 수정 2021.01.31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공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등록임대 3천6백여 가구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의 등록임대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공적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해 본 취지입니다.

조사 결과 3천6백여 가구에서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해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둔 것처럼 꾸며 세제 혜택만 받은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에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위반된 등록임대주택의 51%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 등록도 취소했습니다.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탈세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에 대해 다시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등록임대사업 3천6백여 건 적발
    • 입력 2021-01-31 12:20:47
    • 수정2021-01-31 21:56:29
    뉴스 12
[앵커]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공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등록임대 3천6백여 가구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의 등록임대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공적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해 본 취지입니다.

조사 결과 3천6백여 가구에서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해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둔 것처럼 꾸며 세제 혜택만 받은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에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위반된 등록임대주택의 51%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 등록도 취소했습니다.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탈세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에 대해 다시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