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가속페달 밟았지만 제자리…대법 “음주운전 아냐”

입력 2021.01.31 (13:19) 수정 2021.01.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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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차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도로 위에 멈춰있었고, 대리기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차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검찰이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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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31 13:19:08
    • 수정2021-01-31 13:34:25
    사회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차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도로 위에 멈춰있었고, 대리기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차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검찰이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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