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개불 잡는 ‘빠라뽕’이 뭐길래…‘어민 피해’ 골치

입력 2021.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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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태안군 등 서해안 해변에서, 일명 ‘빠라뽕’으로 불리는 도구로 개불을 싹쓸이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몽산포에서 마검포 구간 해변에 빠라뽕을 이용해 개불을 잡는 관광객이 100명이 넘게 몰려오는데요.

원통형의 도구인 빠라뽕은, 갯벌에 나 있는 개불 숨구멍에 대놓고, 빨아들이는 힘을 이용해 개불을 잡는 도구입니다.

관광객들이 빠라뽕을 이용해 개불을 잡으면, 개불을 포획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무분별한 포획으로 갯벌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에는 비어업인이 허가된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할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 포획을 하는 사람은 적발 시 법률 제65조 2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태안군은 지난 달 중순부터 몽산포~마검포 구간 해변 10km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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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개불 잡는 ‘빠라뽕’이 뭐길래…‘어민 피해’ 골치
    • 입력 2021-02-01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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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태안군 등 서해안 해변에서, 일명 ‘빠라뽕’으로 불리는 도구로 개불을 싹쓸이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몽산포에서 마검포 구간 해변에 빠라뽕을 이용해 개불을 잡는 관광객이 100명이 넘게 몰려오는데요.

원통형의 도구인 빠라뽕은, 갯벌에 나 있는 개불 숨구멍에 대놓고, 빨아들이는 힘을 이용해 개불을 잡는 도구입니다.

관광객들이 빠라뽕을 이용해 개불을 잡으면, 개불을 포획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무분별한 포획으로 갯벌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에는 비어업인이 허가된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할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 포획을 하는 사람은 적발 시 법률 제65조 2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태안군은 지난 달 중순부터 몽산포~마검포 구간 해변 10km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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