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신상공개

입력 2021.02.02 (14:42) 수정 2021.0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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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올해 양육비 지원과 주거지원, 돌봄 지원 확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2일) 서울 서대문구의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한부모 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 부모를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6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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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02 14:42:57
    사회
여성가족부가 올해 양육비 지원과 주거지원, 돌봄 지원 확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2일) 서울 서대문구의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한부모 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 부모를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6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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