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또 달라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입력 2021.02.02 (16:00) 수정 2021.0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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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일환으로 투기적 수요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9억원까지)를 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sUZdefiN4

그런데 이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한 기획재정부 예규가 지난 연말과 올 초 나왔습니다. 집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기에 오늘 이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주택 비과세(9억 원까지)를 위해는 2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8·2 대책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 아니면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고,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은 2017년 8월 2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은 모두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새로운 예규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놓은 예규를 통해 이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즉 올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와 아직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유 요건의 경우, 지난 연말까지 다주택을 해소한 사람은 마지막 남은 1주택의 보유 요건을 따질 때 취득 이후부터 기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다주택일 때의 보유 기간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올 1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인 사람은 앞으로 집을 모두 팔고 마지막 1채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 요건도 두 경우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사람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 적용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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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또 달라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입력 2021-02-02 16:00:18
    • 수정2021-02-02 17:17:00
    속고살지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일환으로 투기적 수요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9억원까지)를 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sUZdefiN4

그런데 이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한 기획재정부 예규가 지난 연말과 올 초 나왔습니다. 집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기에 오늘 이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주택 비과세(9억 원까지)를 위해는 2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8·2 대책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 아니면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고,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은 2017년 8월 2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은 모두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새로운 예규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놓은 예규를 통해 이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즉 올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와 아직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유 요건의 경우, 지난 연말까지 다주택을 해소한 사람은 마지막 남은 1주택의 보유 요건을 따질 때 취득 이후부터 기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다주택일 때의 보유 기간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올 1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인 사람은 앞으로 집을 모두 팔고 마지막 1채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 요건도 두 경우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사람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 적용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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