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졸속 밀어붙이기 저작권법 개악 절대 반대”

입력 2021.02.03 (17:38) 수정 2021.0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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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여당이 추진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졸속 밀어붙이기 저작권법 개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늘(3일) 성명서를 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졸속한 입법 과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마련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3명의 이름으로 발의돼 문체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시간을 두고 각계와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급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판계의 산업적 이해는 물론 창작자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형사처벌 완화 등 개정안 일부 조항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대출권과 사적 복제 보상금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진위는 “양도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해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애초의 계약을 파기하고 수정을 가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추가 보상 필요 요건의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저자와 출판사 간 소모적 법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에는 저작권은 있으나 절판된 비신탁도서도 포함된다”며 “비신탁 도서의 범위가 소설류 등 어문학 저서와 5년 지난 절판 도서가 대상이 되는 건 출판 산업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신탁된 권리와 비신탁 권리(저작물) 모두를 포괄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영역에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또 “대학 교재와 학술 교재 출판사들의 출판물들이 무단 복제와 전송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개정안에서는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불법 유통시장 근절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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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17:38:24
    • 수정2021-02-03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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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여당이 추진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졸속 밀어붙이기 저작권법 개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늘(3일) 성명서를 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졸속한 입법 과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마련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3명의 이름으로 발의돼 문체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시간을 두고 각계와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급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판계의 산업적 이해는 물론 창작자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형사처벌 완화 등 개정안 일부 조항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대출권과 사적 복제 보상금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진위는 “양도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해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애초의 계약을 파기하고 수정을 가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추가 보상 필요 요건의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저자와 출판사 간 소모적 법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에는 저작권은 있으나 절판된 비신탁도서도 포함된다”며 “비신탁 도서의 범위가 소설류 등 어문학 저서와 5년 지난 절판 도서가 대상이 되는 건 출판 산업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신탁된 권리와 비신탁 권리(저작물) 모두를 포괄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영역에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또 “대학 교재와 학술 교재 출판사들의 출판물들이 무단 복제와 전송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개정안에서는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불법 유통시장 근절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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