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높이나마나? 취할 대로 취해 밟을 대로 밟았다

입력 2021.02.04 (07:00) 수정 2021.02.04 (1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운전 ‘여전’
배달업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 잇따라

[사진 제공 : 김제소방서][사진 제공 : 김제소방서]

■ 중앙선 넘어 '쾅'…취할 대로 취해 밟을 대로 밟았다

또 음주운전입니다.

20대 청년이 과속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 면허 취소 기준 수치가 0.08%니 그야말로 '만취'였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31일 저녁, 전북 김제시 검산동. 사고 직후 차량에 불이 붙자 급히 몸을 피한 운전자 28살 A 씨는 현재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두터운 국민적 공감대를 쌓았었죠. 이후 같은 해 12월에 시행됐으니까 이제 만 2년 넘게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가 하면, 소중한 목숨을 빼앗을 위험이 큰 음주운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죠.

■ 윤창호법 시행 2년 넘었지만…피해 '여전'

그런데 아쉽게도 윤창호법은 안타까운 피해를 크게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7백 8건. 17명이 숨지고 천 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법 시행 이후를 볼까요? 이듬해인 2019년, 음주 교통사고는 6백 건에 달했고 숨진 사람은 20명으로 전년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번진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5백 56건, 숨진 사람은 17명으로 비등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 늘어난 배달업…위험 놓인 '오토바이 운전자'

이쯤에서 앞서 발생한 김제의 교통사고를 다시 상기해볼까요?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숨진 피해자, 그러니까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10년 넘게 배달일을 하던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배달업은 큰 호황을 맞았죠. 배달기사들은 주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4백 8건. 22명이 숨지고 5백 10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지난달에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10대 운전자였습니다.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던 가해 남성,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당시 30대 운전자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사진 제공 : 전주 완산소방서][사진 제공 : 전주 완산소방서]

■ 술 마시고 운전?…"소중한 목숨 빼앗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되기는 했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치명적인 인명 피해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배달업무가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반복된 10대, 그리고 50대 배달 기사들의 연이은 죽음.
피해자들은 모두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성실한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술에 취해 멋대로 잡은 운전대가 무고한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처벌 높이나마나? 취할 대로 취해 밟을 대로 밟았다
    • 입력 2021-02-04 07:00:19
    • 수정2021-02-04 18:32:37
    취재K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운전 ‘여전’<br />배달업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 잇따라
[사진 제공 : 김제소방서]
■ 중앙선 넘어 '쾅'…취할 대로 취해 밟을 대로 밟았다

또 음주운전입니다.

20대 청년이 과속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 면허 취소 기준 수치가 0.08%니 그야말로 '만취'였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31일 저녁, 전북 김제시 검산동. 사고 직후 차량에 불이 붙자 급히 몸을 피한 운전자 28살 A 씨는 현재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두터운 국민적 공감대를 쌓았었죠. 이후 같은 해 12월에 시행됐으니까 이제 만 2년 넘게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가 하면, 소중한 목숨을 빼앗을 위험이 큰 음주운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죠.

■ 윤창호법 시행 2년 넘었지만…피해 '여전'

그런데 아쉽게도 윤창호법은 안타까운 피해를 크게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7백 8건. 17명이 숨지고 천 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법 시행 이후를 볼까요? 이듬해인 2019년, 음주 교통사고는 6백 건에 달했고 숨진 사람은 20명으로 전년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번진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5백 56건, 숨진 사람은 17명으로 비등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 늘어난 배달업…위험 놓인 '오토바이 운전자'

이쯤에서 앞서 발생한 김제의 교통사고를 다시 상기해볼까요?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숨진 피해자, 그러니까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10년 넘게 배달일을 하던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배달업은 큰 호황을 맞았죠. 배달기사들은 주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4백 8건. 22명이 숨지고 5백 10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지난달에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10대 운전자였습니다.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던 가해 남성,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당시 30대 운전자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사진 제공 : 전주 완산소방서]
■ 술 마시고 운전?…"소중한 목숨 빼앗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되기는 했지만,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치명적인 인명 피해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배달업무가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반복된 10대, 그리고 50대 배달 기사들의 연이은 죽음.
피해자들은 모두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성실한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술에 취해 멋대로 잡은 운전대가 무고한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