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1.02.04 (12:00) 수정 2021.02.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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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에서 제조·판매한 중국산 오토바이 마찰재입니다.

석면은 가루 형태로 흡입할 때 석면폐증이나 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3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오토아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의 안전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Lubaiseng TRADE Co., Ltd', '대화금속', '㈜케이에이치트레이드', '우일'에서 제조·판매한 중국산 오토바이 마찰재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와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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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 입력 2021-02-04 12:00:45
    • 수정2021-02-04 13:22:11
    경제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에서 제조·판매한 중국산 오토바이 마찰재입니다.

석면은 가루 형태로 흡입할 때 석면폐증이나 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3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오토아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의 안전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Lubaiseng TRADE Co., Ltd', '대화금속', '㈜케이에이치트레이드', '우일'에서 제조·판매한 중국산 오토바이 마찰재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와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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