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상 안내 의무화

입력 2021.02.05 (10:31) 수정 2021.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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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내용을 60일 이상 안내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늘(5일)부터 시행합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협약과 관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습니다.

시행령에는 ▲ 세계유산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 관계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내용과 절차 등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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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산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상 안내 의무화
    • 입력 2021-02-05 10:31:47
    • 수정2021-02-05 10:43:14
    사회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내용을 60일 이상 안내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늘(5일)부터 시행합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협약과 관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습니다.

시행령에는 ▲ 세계유산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 관계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내용과 절차 등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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