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뒤늦은 사과…“진정성 있나?”

입력 2021.02.05 (13:46) 수정 2021.02.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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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

경찰이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31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사과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5일) 입장을 통해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피해자 측 “당사자에게 사과 없이 보도자료부터 배포”

4일 오전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직후 청구인인 최인철 씨(왼쪽)와 장동익(오른쪽)씨가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운데)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4일 오전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직후 청구인인 최인철 씨(왼쪽)와 장동익(오른쪽)씨가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운데)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사과를 환영은 한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기자를 통해 경찰의 사과 사실을 알았다며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 한통이라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순서인거지 느닷없이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야한다는 게 사과의 진정성이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사과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사과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아쉬워요”

경찰이 뒤늦은 사과가 있기까지 당시 이들을 고문했던 경찰관들은 무사히 정년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특진한 경찰관도 있지만, 징계나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 형사적인 추가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를 괴한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검거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 모범수로 출소했고, 재심은 뒤늦게 경찰이 불법 체포와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의 무죄…“가해자는 경찰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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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뒤늦은 사과…“진정성 있나?”
    • 입력 2021-02-05 13:46:44
    • 수정2021-02-05 17:24:18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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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31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사과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5일) 입장을 통해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피해자 측 “당사자에게 사과 없이 보도자료부터 배포”

4일 오전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직후 청구인인 최인철 씨(왼쪽)와 장동익(오른쪽)씨가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운데)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사과를 환영은 한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기자를 통해 경찰의 사과 사실을 알았다며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 한통이라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순서인거지 느닷없이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야한다는 게 사과의 진정성이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사과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사과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아쉬워요”

경찰이 뒤늦은 사과가 있기까지 당시 이들을 고문했던 경찰관들은 무사히 정년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특진한 경찰관도 있지만, 징계나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 형사적인 추가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를 괴한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검거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 모범수로 출소했고, 재심은 뒤늦게 경찰이 불법 체포와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의 무죄…“가해자는 경찰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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