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불법 유흥주점?…출동한 공무원에게 “영장 가져와”

입력 2021.02.05 (16:25) 수정 2021.02.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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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전경. 해운대 엘시티 전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은 최고 높이 101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 내 주거시설(레지던스)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경찰과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신고 장소에 출동했지만 정작 현장을 확인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삼엄한 보안 때문이었는데요. 내부에 인기척은 있었지만, 벨을 눌러도 입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통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경찰과 구청으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같은 건물, 같은 집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되는 곳을 찾는 방문객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걸로 추정됩니다.

재차 보안요원의 협조를 받아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내부를 확인하는 데는 실패. 대신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는 안에서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장 가져와라"

당시 현장에 나간 단속 공무원은 “내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고 인기척도 있었지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 보니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5차례 출동한 끝에야 지난 3일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양주병과 과일 안주 등이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유흥주점 영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졌다”며 불쾌해 했다고 합니다. 불법 영업 여부를 밝히려면 금전 거래 정황이 나와야 했지만, 이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구청은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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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5 16:25:50
    • 수정2021-02-05 19:45:29
    취재K
해운대 엘시티 전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은 최고 높이 101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 내 주거시설(레지던스)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경찰과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신고 장소에 출동했지만 정작 현장을 확인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삼엄한 보안 때문이었는데요. 내부에 인기척은 있었지만, 벨을 눌러도 입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통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경찰과 구청으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같은 건물, 같은 집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되는 곳을 찾는 방문객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걸로 추정됩니다.

재차 보안요원의 협조를 받아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내부를 확인하는 데는 실패. 대신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는 안에서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장 가져와라"

당시 현장에 나간 단속 공무원은 “내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고 인기척도 있었지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 보니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5차례 출동한 끝에야 지난 3일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양주병과 과일 안주 등이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유흥주점 영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졌다”며 불쾌해 했다고 합니다. 불법 영업 여부를 밝히려면 금전 거래 정황이 나와야 했지만, 이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구청은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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