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에게 협박 당해 난민 신청”…법원은 기각

입력 2021.0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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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인이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난민 신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 국적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키르기스스탄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8일 키르기스스탄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약 거래하는 마피아로부터 폭행 협박”

A 씨는 키르기스스탄에서 B 씨의 집에서 요리를 해주며 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런데 B씨가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임을 알게 된 A 씨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이후 B 씨와 부하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부에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마피아와 결탁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여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그해 3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해도 이는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 국적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 역시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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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피아에게 협박 당해 난민 신청”…법원은 기각
    • 입력 2021-02-08 15:49:03
    취재K

키르기스스탄인이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난민 신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 국적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키르기스스탄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8일 키르기스스탄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약 거래하는 마피아로부터 폭행 협박”

A 씨는 키르기스스탄에서 B 씨의 집에서 요리를 해주며 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런데 B씨가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임을 알게 된 A 씨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이후 B 씨와 부하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부에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마피아와 결탁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여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그해 3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해도 이는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 국적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 역시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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