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50만원…중개수수료 낮춘다

입력 2021.02.09 (15:27) 수정 2021.02.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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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은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갑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55%가량 낮춰집니다.

2안은 1안과 비슷하되,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협의토록 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부가서비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하자보수ㆍ도배ㆍ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이와 함께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가 수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오는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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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50만원…중개수수료 낮춘다
    • 입력 2021-02-09 15:27:40
    • 수정2021-02-09 16:23:41
    취재K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은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갑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55%가량 낮춰집니다.

2안은 1안과 비슷하되,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협의토록 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부가서비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하자보수ㆍ도배ㆍ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이와 함께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가 수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오는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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