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강욱 “언론중재법이 재갈 물리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입력 2021.02.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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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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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공약이었던 언론개혁 법안 발의, 언론중재위원회·법원 다 피해 구제 미흡
- 민주당 법안과 차별점? 해당 기간의 이익 초과하는 금액으로 징벌 배상
- 잘못된 기사 판별하는 기준? 비방을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있어
- 언론 재갈 물리기? 악의적 허위보도만 안 하면 되는 것
-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 검찰 장악? 본인들 과거에 대한 추억 때문인가?
- 틀을 짜놓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를 말할 때까지 취재하는 방식 더 이상 안 돼
- 민주당 법안 징벌적 손배 대상에 1인미디어까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통합? 단일화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진행될 것
- 열린민주당 경선 결과 충격 받은 정봉주, 아직 과거 기운 회복하지 못한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9일 (화)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관련된 법안 계속 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즉각 언론 장악을 멈추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최근에 언론중재법 개정한 대표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진우: 지난 5일인가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최강욱: 저희가 총선 때부터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서 언론개혁을 중요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확실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뭐가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계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고 또 발의하실 분 10명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었지만 저희가 하여튼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진우: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했을 경우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사실 언론 관련 소송도 많이 하시고 언론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하셨어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최강욱: 기존에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떠올리시는 데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쪽 다 피해 구제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주진우: 거기 가서도 호소를 해도 뭘 들어주는 게 별로 없고요.

◆최강욱: 그렇죠.

◇주진우: 소송으로 가면 막 3년, 5년 돈은 많이 들고 또 거기에서도 또 언론사 편을 들어주는 게 많아요.

◆최강욱: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직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경우에는 또 위자료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소송 관련해서 피해를 인정하고도 60% 정도가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스스로의 책임을 좀 인지하고 성찰하는 걸로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래서 이번 저희 당의 법안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 알고 계신 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진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언론사로부터 입은 언론 등으로부터 입은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정정 보도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귀퉁이에 조그맣게 내는 정정 보도로는 안 된다. 애초에 냈던 오보 수준으로 똑같은 빈도와 똑같은 분량으로 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악의적인 왜곡 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 배상이 가야 한다. 또 징벌배상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위자료 중심의 손해배상을 산정해서 거기에 3배, 5배 이런 논의만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점을 둬서 언론사가 그걸로 인해서 얻은 이익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일은 반복된다. 그래서 기사가 걸려 있던 기간 동안에 총 매출액을 계산해서 최저한, 최소한도의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도 여러 언론 관계법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법안과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최강욱: 시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시는 부분은 징벌 배상액의 산정 방식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간 공을 들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봤자 500만 원 미만의 돈을 배상액으로 받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 돈은 물어주고 만다는 식의 일종의 배짱을 내미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 배상이라고 지금 민주당 안이 나가고 있는 것은 뭐 3배, 그거의 3배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타의 법안들이 징벌 배상이 그렇다는 논리신데 언론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라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놔서 3배 해봤자 그러면 1,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가 태도가 달라지겠느냐. 책임 의식이 달라지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는 그 기사가 걸려서 공개되고 있었던 기간의 매출액 전체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징벌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주진우: 깨시민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짓을 목적으로 이런 걸 증명하면 힘들 것 같아요. 잘못된 기사를 판별하는 기준,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요?”

◆최강욱: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주진우: 어떤 신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최강욱을 비방으로 할 목적으로 쓴 사설과 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 기준을 또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최강욱: 그러니까 법원이 그간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해온 원칙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안에서 두고자 한 거는 언론사가 그걸 보도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자신들이 감당할 손해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보도를 했을 경우.

◇주진우: 그렇죠.

◆최강욱: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선별해서 일부만 강조해서 이제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수정하게. 그런 식의 간주 규정을 뒀기 때문에.

◇주진우: 어떤 사안에 일부만 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설명하는 거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

◆최강욱: 그렇죠. 주진우 기자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기자라는 것에 중점이 있어야 하는데 주진우 기자라는 다섯 자 중에 진 자 하나만 꺼내서 이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의 논리를 풀어가버리면 아무 보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최강욱: 그렇죠.

◇주진우: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면서도 당장 언론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언론들은 정부 비판 보도를 막는 검열기구다.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런 비판 나옵니다.

◆최강욱: 언론이 지금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로 치환해서 누리는 방종 그거에 따른 피해하고 언론이 실제로 느끼는 책임하고 과연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흥분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 허위보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그걸 할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야당의 경우에도 언론관계법을 만들면 언론탄압이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법관을 탄핵하면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검찰개혁안을 만들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추억에 대한 어떤 깊은 뭐랄까. 데자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누리고 있는 취재의 자유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모든 분야에서 개혁으로 가는데 언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도 개혁해야죠.

◆최강욱: 그리고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보여줬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죠, 사회적으로.

◇주진우: 그렇죠.

◆최강욱: 그런데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뜨끔 할 거예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변호사로 언론 관계된 소송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지켜보다가 지금 정치권에 와서 언론을 봅니다. 언론을 대합니다. 많이 다르죠?

◆최강욱: 많이 다릅니다. 정말 제가 꼭 소송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나름의 큰 사건, 시국사건들 많이 했기 때문에 취재원으로 언론인들을 접촉할 기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말하자면 클릭 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속보 경쟁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통한 또 기자들의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한 기자의 의지와 능력이 담긴 보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부 기자들도 어떤 아이템을 잡고 취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 취재를 해놓은 다음에.

◇주진우: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최강욱: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것도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누가 지시를 했는지 하여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단어를 받아내라라는 지시를 받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그 단어를 말할 때까지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많은 게. 그다음에는 아예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를 수집하는 식의 취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 몇 개만 조합하는 데 필요한 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걸 봤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70%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이 담긴 기사.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답을 써내는 걸로 등급을 매기고 성적을 매겼던 것들이 지금 기자분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고 또 언론사의 현실이라는 게 속보 경쟁에 매몰되고 클릭 수 장사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이슈가 말이 되든 안 되든 거기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워딩만 필요하다. 고민은 필요 없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언론의 주요 취재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타깃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최강욱이라는 열린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됐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최강욱: 그러게요. 제가 뭔가 언론인들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것 같이 느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진우: 왜 그럴까요?

◆최강욱: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예, 아니오로만 당신은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자꾸 물어본다, 따진다. 그러니까 언론이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물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팩트부터 묻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마이크를 들이대실 때 제 이름이 최강욱이고 과거에 전직 변호사였고 현직 의원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마이크 들이대고 당신 지금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건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건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면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구체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나 또 반성하지 않는 언론개혁의 문제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네가 얼마나 그렇게 깨끗해서 우리한테 지금 칼을 들이대는 거야?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러한 자존심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뭐 제 사건 이야기라서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초에 지금 제가 최근에 선고받은 그 업무방해 사건에서 언론이 저를 타깃으로 해서 주로 비방하는 보도를 냈던 것 중의 핵심이 저 인턴 활동한 적도 없는데 그 부탁을 받고 가짜로 써주고 나서 지금 자꾸 거짓말한다 이런 식의 보도를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중계하는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 ‘그건 활동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인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1심 판사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기존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이런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아닐까요?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런 법안 추진했다면 비판이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강욱: 그렇죠. 당연히 권위주의 정부라면 그런 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해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걸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 데자뷔를 말씀드렸는데 헌법상에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헌법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로 해서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어떤 것이 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곧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리고 저희 당의 법안에 대한 어떤 성원과 박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냥 언론을 다 지금 재갈 물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언론, 나쁜 기사를 지금 타깃하는 거예요.

◆최강욱: 물론입니다.

◇주진우: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김지영 님께서는 “비방 목적이니 뭐니 애매한 부분 꼭 짚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0385님께서는 “결과가 틀리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의혹 제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강욱: 물론이죠.

◇주진우: “취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 오보일 가능성을 확인했는데도 그걸 계속 밀어붙였다면 다분히 악의적이고 그런 걸 처벌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의혹 취재할 때 크로스 체크 열심히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게 미비하지는 않았는지 처벌할 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보이는데도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너무 많아서 언론개혁은 언론사에서 개혁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안이 쏟아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언론개혁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언론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2월, 3월에는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이 부분에서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 모두가 다 심각하게 언론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의견만 해도 지금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지금 시민 의식은 이 정도에 와 있는데 언론이 이걸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통탄할 일이죠.

◇주진우: 세상이 다 바뀌고 권력기관도 다 개혁하고 있는데 언론은 개혁하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이렇게 보면. 열린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애 후보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최강욱: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통합 가능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최강욱: 오늘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또 통합 논의를 제안하셨죠.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탄생 이후로 총선을 치렀고 그 직후부터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통합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는 단 한 번도 통합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성의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든 적도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고 저희가 지금 후보 공천을 했고 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단일화 논의는 저희 당원들께서 뭐 80% 이상 여론조사 결과 열망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후보도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서 서울 시민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반드시 단일화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진행될 것입니다.

◇주진우: 단일화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될까요, 그러면?

◆최강욱: 아직은 뭐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못한 것 같고요. 그쪽은 이제 경선 절차를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 좀 정리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보궐선거로 당선되셨을 때 그때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모델이 있다. 그걸 좀 참고해서 일정과 방식을 제안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진우: 통합, 합당 논의가 있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좀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까?

◆최강욱: 구체적으로 뭐 진전되거나 오간 이야기는 없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분들을 제가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장에서 뵈면 그냥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 언제 합치는 겁니까‘라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뭐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당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명명을 하실 정도인데 세상의 흐름은 순리대로 풀려갈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주개혁 진영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강욱: 글쎄요. 뭐 본인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진우: 충격받았어요?

◆최강욱: 생각보다 좀 표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봉주 의원이 지금 과거의 어떤 기운을 회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주진우: 감옥도 갔다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판도 받고.

◆최강욱: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돼 있는 정봉주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주진우: 그분이 또 깊이는 좀 없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좋은 분이신데.

◆최강욱: 깊이도 있습니다, 왜.

◇주진우: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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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최강욱 “언론중재법이 재갈 물리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 입력 2021-02-09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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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안 징벌적 손배 대상에 1인미디어까지?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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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관련된 법안 계속 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즉각 언론 장악을 멈추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최근에 언론중재법 개정한 대표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진우: 지난 5일인가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최강욱: 저희가 총선 때부터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서 언론개혁을 중요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확실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뭐가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계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고 또 발의하실 분 10명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었지만 저희가 하여튼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진우: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했을 경우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사실 언론 관련 소송도 많이 하시고 언론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하셨어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최강욱: 기존에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떠올리시는 데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쪽 다 피해 구제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주진우: 거기 가서도 호소를 해도 뭘 들어주는 게 별로 없고요.

◆최강욱: 그렇죠.

◇주진우: 소송으로 가면 막 3년, 5년 돈은 많이 들고 또 거기에서도 또 언론사 편을 들어주는 게 많아요.

◆최강욱: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직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경우에는 또 위자료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소송 관련해서 피해를 인정하고도 60% 정도가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스스로의 책임을 좀 인지하고 성찰하는 걸로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래서 이번 저희 당의 법안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 알고 계신 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진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언론사로부터 입은 언론 등으로부터 입은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정정 보도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귀퉁이에 조그맣게 내는 정정 보도로는 안 된다. 애초에 냈던 오보 수준으로 똑같은 빈도와 똑같은 분량으로 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악의적인 왜곡 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 배상이 가야 한다. 또 징벌배상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위자료 중심의 손해배상을 산정해서 거기에 3배, 5배 이런 논의만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점을 둬서 언론사가 그걸로 인해서 얻은 이익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일은 반복된다. 그래서 기사가 걸려 있던 기간 동안에 총 매출액을 계산해서 최저한, 최소한도의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도 여러 언론 관계법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법안과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최강욱: 시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시는 부분은 징벌 배상액의 산정 방식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간 공을 들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봤자 500만 원 미만의 돈을 배상액으로 받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 돈은 물어주고 만다는 식의 일종의 배짱을 내미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 배상이라고 지금 민주당 안이 나가고 있는 것은 뭐 3배, 그거의 3배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타의 법안들이 징벌 배상이 그렇다는 논리신데 언론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라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놔서 3배 해봤자 그러면 1,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가 태도가 달라지겠느냐. 책임 의식이 달라지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는 그 기사가 걸려서 공개되고 있었던 기간의 매출액 전체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징벌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주진우: 깨시민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짓을 목적으로 이런 걸 증명하면 힘들 것 같아요. 잘못된 기사를 판별하는 기준,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요?”

◆최강욱: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주진우: 어떤 신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최강욱을 비방으로 할 목적으로 쓴 사설과 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 기준을 또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최강욱: 그러니까 법원이 그간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해온 원칙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안에서 두고자 한 거는 언론사가 그걸 보도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자신들이 감당할 손해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보도를 했을 경우.

◇주진우: 그렇죠.

◆최강욱: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선별해서 일부만 강조해서 이제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수정하게. 그런 식의 간주 규정을 뒀기 때문에.

◇주진우: 어떤 사안에 일부만 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설명하는 거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

◆최강욱: 그렇죠. 주진우 기자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기자라는 것에 중점이 있어야 하는데 주진우 기자라는 다섯 자 중에 진 자 하나만 꺼내서 이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의 논리를 풀어가버리면 아무 보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최강욱: 그렇죠.

◇주진우: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면서도 당장 언론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언론들은 정부 비판 보도를 막는 검열기구다.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런 비판 나옵니다.

◆최강욱: 언론이 지금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로 치환해서 누리는 방종 그거에 따른 피해하고 언론이 실제로 느끼는 책임하고 과연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흥분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 허위보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그걸 할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야당의 경우에도 언론관계법을 만들면 언론탄압이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법관을 탄핵하면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검찰개혁안을 만들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추억에 대한 어떤 깊은 뭐랄까. 데자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누리고 있는 취재의 자유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모든 분야에서 개혁으로 가는데 언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도 개혁해야죠.

◆최강욱: 그리고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보여줬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죠, 사회적으로.

◇주진우: 그렇죠.

◆최강욱: 그런데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뜨끔 할 거예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변호사로 언론 관계된 소송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지켜보다가 지금 정치권에 와서 언론을 봅니다. 언론을 대합니다. 많이 다르죠?

◆최강욱: 많이 다릅니다. 정말 제가 꼭 소송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나름의 큰 사건, 시국사건들 많이 했기 때문에 취재원으로 언론인들을 접촉할 기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말하자면 클릭 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강욱: 속보 경쟁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통한 또 기자들의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한 기자의 의지와 능력이 담긴 보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부 기자들도 어떤 아이템을 잡고 취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 취재를 해놓은 다음에.

◇주진우: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최강욱: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것도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누가 지시를 했는지 하여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단어를 받아내라라는 지시를 받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그 단어를 말할 때까지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많은 게. 그다음에는 아예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를 수집하는 식의 취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 몇 개만 조합하는 데 필요한 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걸 봤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70%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이 담긴 기사.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답을 써내는 걸로 등급을 매기고 성적을 매겼던 것들이 지금 기자분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고 또 언론사의 현실이라는 게 속보 경쟁에 매몰되고 클릭 수 장사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이슈가 말이 되든 안 되든 거기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워딩만 필요하다. 고민은 필요 없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언론의 주요 취재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타깃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최강욱이라는 열린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됐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최강욱: 그러게요. 제가 뭔가 언론인들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것 같이 느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진우: 왜 그럴까요?

◆최강욱: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예, 아니오로만 당신은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자꾸 물어본다, 따진다. 그러니까 언론이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물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팩트부터 묻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마이크를 들이대실 때 제 이름이 최강욱이고 과거에 전직 변호사였고 현직 의원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마이크 들이대고 당신 지금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건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건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면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구체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나 또 반성하지 않는 언론개혁의 문제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네가 얼마나 그렇게 깨끗해서 우리한테 지금 칼을 들이대는 거야?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러한 자존심을 제가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뭐 제 사건 이야기라서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초에 지금 제가 최근에 선고받은 그 업무방해 사건에서 언론이 저를 타깃으로 해서 주로 비방하는 보도를 냈던 것 중의 핵심이 저 인턴 활동한 적도 없는데 그 부탁을 받고 가짜로 써주고 나서 지금 자꾸 거짓말한다 이런 식의 보도를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중계하는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 ‘그건 활동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인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1심 판사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기존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이런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아닐까요?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런 법안 추진했다면 비판이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강욱: 그렇죠. 당연히 권위주의 정부라면 그런 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해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걸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 데자뷔를 말씀드렸는데 헌법상에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헌법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로 해서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어떤 것이 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곧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리고 저희 당의 법안에 대한 어떤 성원과 박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냥 언론을 다 지금 재갈 물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언론, 나쁜 기사를 지금 타깃하는 거예요.

◆최강욱: 물론입니다.

◇주진우: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김지영 님께서는 “비방 목적이니 뭐니 애매한 부분 꼭 짚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0385님께서는 “결과가 틀리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의혹 제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강욱: 물론이죠.

◇주진우: “취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 오보일 가능성을 확인했는데도 그걸 계속 밀어붙였다면 다분히 악의적이고 그런 걸 처벌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의혹 취재할 때 크로스 체크 열심히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게 미비하지는 않았는지 처벌할 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보이는데도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도가 너무 많아서 언론개혁은 언론사에서 개혁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법안이 쏟아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언론개혁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언론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2월, 3월에는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이 부분에서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 모두가 다 심각하게 언론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의견만 해도 지금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지금 시민 의식은 이 정도에 와 있는데 언론이 이걸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통탄할 일이죠.

◇주진우: 세상이 다 바뀌고 권력기관도 다 개혁하고 있는데 언론은 개혁하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이렇게 보면. 열린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애 후보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최강욱: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통합 가능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최강욱: 오늘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또 통합 논의를 제안하셨죠.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탄생 이후로 총선을 치렀고 그 직후부터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통합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는 단 한 번도 통합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성의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든 적도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고 저희가 지금 후보 공천을 했고 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단일화 논의는 저희 당원들께서 뭐 80% 이상 여론조사 결과 열망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후보도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서 서울 시민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반드시 단일화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진행될 것입니다.

◇주진우: 단일화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될까요, 그러면?

◆최강욱: 아직은 뭐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못한 것 같고요. 그쪽은 이제 경선 절차를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 좀 정리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우리 김진애 후보께서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보궐선거로 당선되셨을 때 그때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모델이 있다. 그걸 좀 참고해서 일정과 방식을 제안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진우: 통합, 합당 논의가 있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좀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까?

◆최강욱: 구체적으로 뭐 진전되거나 오간 이야기는 없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분들을 제가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장에서 뵈면 그냥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 언제 합치는 겁니까‘라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뭐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당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명명을 하실 정도인데 세상의 흐름은 순리대로 풀려갈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주개혁 진영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강욱: 글쎄요. 뭐 본인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진우: 충격받았어요?

◆최강욱: 생각보다 좀 표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봉주 의원이 지금 과거의 어떤 기운을 회복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주진우: 감옥도 갔다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재판도 받고.

◆최강욱: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돼 있는 정봉주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주진우: 그분이 또 깊이는 좀 없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좋은 분이신데.

◆최강욱: 깊이도 있습니다, 왜.

◇주진우: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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