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월급 못 받고 귀국…깨진 코리안드림

입력 2021.02.10 (07:00) 수정 2021.0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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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23살이던 캄보디아인 스레이레악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 양평의 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아픈 부모님과 네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에 휴일은 단 이틀이었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온난한 캄보디아 날씨에 익숙한 스레이레악 씨는 젖은 채소를 수확하다가 손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원 모 씨는 “겨울이라 채솟값이 떨어져 힘들다. 여름에 꼭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계속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은 70만 원, 또 어느 달은 20만 원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두 1,1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스레이레악 씨는 임금 체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 뒤에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의 소개로 이주민 지원 단체를 찾았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스레이레악 씨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장 사장과 통화 중이다캄보디아 출신 스레이레악 씨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장 사장과 통화 중이다
노동청 고발로 농장 사장 원 씨는 벌금 4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밀린 임금은 안 줬습니다.

민사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소송까지 2년이 흘렀고 스레이레악 씨 손에 남은 건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문뿐입니다.


■ 끝내 월급 못 받고 귀국 예정…소액체당금도 못 받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를 대신해 국가가 밀린 임금을 긴급하게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레이레악 씨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입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스레이레악 씨가 일했던 5인 이하 소규모 농장은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외국인을 위한 체불 임금 보증보험이 있지만, 한도가 200만 원에 그칩니다.

다음 달 스레이레악 씨는 비자가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끝내 사장은 체불된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전화 통화가 연결된 사장 원 씨에게 캄보디아로 돌아갈 비행기 표라도 살 수 있게 50만 원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지만, “줄 돈이 있었으면 진작 줬다”고 답했습니다.


■ 11시간 일했는데 임금은 8시간만큼만?…사장 "일하는 사이사이 3시간 쉬었다"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A씨는 경남 밀양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치 월급을 못 받아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농장주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새벽 6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농장에 나와 일했습니다. 11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만 쉴 수 있었습니다.

매일 11시간 가까이 일했는데 임금은 하루 8시간만큼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받아왔습니다. 사장 박 모 씨는 일한 만큼 돈을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A씨가 일했던 경남 밀양의 농장캄보디아 출신 A씨가 일했던 경남 밀양의 농장
취재진을 만난 박 사장은 A씨가 일을 하는 사이사이 매일 3시간씩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한 시간, 점심 한 시간, 오후 간식을 먹으면서 또 한 시간을 쉰다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장안에서 3시간 휴식이 가능한 것이냐고 되물었지만, 박 씨는 “농사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쉰다”고 답했습니다.

두 달 치 월급을 주지 않은 건 A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하루에 깻잎 13~15개 상자를 수확해야 하는데 A씨가 7개의 상자밖에 못 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A씨는 연장 수당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직장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장 박 씨에게 그렇게 일을 못 하는 A씨를 왜 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임금 안 준 건 맞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게 기분 나빠서” 주기 싫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스레이레악 씨가 그랬듯,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긴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정부 소개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고용노동부는 악덕 직업소개소"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알선한 농장이나 공장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할 때도 성폭력이나 석 달 이상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인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소'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여기서 일하게 소개를 했는데 고용주가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배제돼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보험도 안 되고 임금 체부을 일삼는 악덕 사업장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선하는 고용노동부를 "악덕 직업소개소"라고 표현했습니다.

A씨의 두 달 치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 사장 박 씨는 밀양을 떠나는 취재진을 향해 "A씨가 처음 우리 농장에 왔을 때 옷도 사주고 잘해줬다. 딸처럼 대해줬는데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께 되묻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외국에 나가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며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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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 나빠요” 월급 못 받고 귀국…깨진 코리안드림
    • 입력 2021-02-10 07:00:30
    • 수정2021-02-10 17:53:44
    취재K

5년 전 23살이던 캄보디아인 스레이레악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 양평의 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아픈 부모님과 네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에 휴일은 단 이틀이었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온난한 캄보디아 날씨에 익숙한 스레이레악 씨는 젖은 채소를 수확하다가 손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원 모 씨는 “겨울이라 채솟값이 떨어져 힘들다. 여름에 꼭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계속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은 70만 원, 또 어느 달은 20만 원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두 1,1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스레이레악 씨는 임금 체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 뒤에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의 소개로 이주민 지원 단체를 찾았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스레이레악 씨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장 사장과 통화 중이다노동청 고발로 농장 사장 원 씨는 벌금 4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밀린 임금은 안 줬습니다.

민사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소송까지 2년이 흘렀고 스레이레악 씨 손에 남은 건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문뿐입니다.


■ 끝내 월급 못 받고 귀국 예정…소액체당금도 못 받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를 대신해 국가가 밀린 임금을 긴급하게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레이레악 씨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입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스레이레악 씨가 일했던 5인 이하 소규모 농장은 산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외국인을 위한 체불 임금 보증보험이 있지만, 한도가 200만 원에 그칩니다.

다음 달 스레이레악 씨는 비자가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끝내 사장은 체불된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전화 통화가 연결된 사장 원 씨에게 캄보디아로 돌아갈 비행기 표라도 살 수 있게 50만 원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지만, “줄 돈이 있었으면 진작 줬다”고 답했습니다.


■ 11시간 일했는데 임금은 8시간만큼만?…사장 "일하는 사이사이 3시간 쉬었다"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A씨는 경남 밀양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치 월급을 못 받아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농장주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새벽 6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농장에 나와 일했습니다. 11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만 쉴 수 있었습니다.

매일 11시간 가까이 일했는데 임금은 하루 8시간만큼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받아왔습니다. 사장 박 모 씨는 일한 만큼 돈을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A씨가 일했던 경남 밀양의 농장취재진을 만난 박 사장은 A씨가 일을 하는 사이사이 매일 3시간씩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한 시간, 점심 한 시간, 오후 간식을 먹으면서 또 한 시간을 쉰다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장안에서 3시간 휴식이 가능한 것이냐고 되물었지만, 박 씨는 “농사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쉰다”고 답했습니다.

두 달 치 월급을 주지 않은 건 A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하루에 깻잎 13~15개 상자를 수확해야 하는데 A씨가 7개의 상자밖에 못 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A씨는 연장 수당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직장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장 박 씨에게 그렇게 일을 못 하는 A씨를 왜 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임금 안 준 건 맞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게 기분 나빠서” 주기 싫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스레이레악 씨가 그랬듯,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긴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정부 소개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고용노동부는 악덕 직업소개소"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알선한 농장이나 공장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할 때도 성폭력이나 석 달 이상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인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소'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여기서 일하게 소개를 했는데 고용주가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배제돼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보험도 안 되고 임금 체부을 일삼는 악덕 사업장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선하는 고용노동부를 "악덕 직업소개소"라고 표현했습니다.

A씨의 두 달 치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 사장 박 씨는 밀양을 떠나는 취재진을 향해 "A씨가 처음 우리 농장에 왔을 때 옷도 사주고 잘해줬다. 딸처럼 대해줬는데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께 되묻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외국에 나가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며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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