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착하자마자 ‘확진’…검사 결과 나오기 전 제주행

입력 2021.02.10 (12:13) 수정 2021.0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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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온 서울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재차 건의할 방침입니다.

■ 제주 여행 왔다가 ‘확진 통보’…결과 나오기도 전 제주행

제주도는 어제(9일) 하루 동안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해당 확진자가 제주에서 격리 치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확인된 서울 중랑구 확진자는 지난 8일, 서울 한 보건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랑구 확진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인 다음 날,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사실을 안내받고, 방역 당국에 의해 제주의료원 음압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서울지역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 주소지 다른 가족 등 6명이 여행…“방역수칙 위반”

제주도 방역 당국 조사 결과, 중랑구 확진자는 가족 등 5명과 함께 제주 여행을 왔습니다. 이들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에서 격리 중인데, 결과는 오늘 오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일행 6명 가운데 1명의 주소가 다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과 입도한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일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받아 제주에 와달라는 대국민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1월부터 확인된 것만 모두 5건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 격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다시 한번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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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도착하자마자 ‘확진’…검사 결과 나오기 전 제주행
    • 입력 2021-02-10 12:13:34
    • 수정2021-02-10 17:53:38
    취재K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온 서울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재차 건의할 방침입니다.

■ 제주 여행 왔다가 ‘확진 통보’…결과 나오기도 전 제주행

제주도는 어제(9일) 하루 동안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해당 확진자가 제주에서 격리 치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확인된 서울 중랑구 확진자는 지난 8일, 서울 한 보건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랑구 확진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인 다음 날,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사실을 안내받고, 방역 당국에 의해 제주의료원 음압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서울지역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 주소지 다른 가족 등 6명이 여행…“방역수칙 위반”

제주도 방역 당국 조사 결과, 중랑구 확진자는 가족 등 5명과 함께 제주 여행을 왔습니다. 이들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에서 격리 중인데, 결과는 오늘 오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일행 6명 가운데 1명의 주소가 다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과 입도한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일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받아 제주에 와달라는 대국민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1월부터 확인된 것만 모두 5건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 격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다시 한번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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