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여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이모부 구속

입력 2021.02.10 (18:45) 수정 2021.02.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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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10) 양을,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B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A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밝힐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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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10 19:20:50
    사회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10) 양을,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B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A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밝힐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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