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 12주 상해…벌금 800만 원 선고

입력 2021.02.13 (14:35) 수정 2021.0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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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녹색 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는 점,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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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3 14:35:31
    • 수정2021-02-13 14:48:57
    사회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녹색 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는 점,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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