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돈 쓸 곳 많은데…5조 원 남은 ‘칸막이 예산’

입력 2021.02.13 (17:18) 수정 2021.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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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기름 넣을 때 붙는 이른바 '유류세'입니다. 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씩 부과되는데 이렇게 걷히는 돈이 한 해 1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유류세의 73%는 특별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이른바 교통시설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여러 예산 주머니 중 하나인데, 특정 용도에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칸막이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SOC 예산 편성하고 남은 돈 5조 6천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온전히 유류세로만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의 핵심은 유류세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만, 공항 등 각종 SOC 사업을 편성하고도 5조 6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비단 올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2021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5조6천억 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됐다. 2021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5조6천억 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됐다.

그동안 SOC에 꾸준히 투자한 덕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늘어난 것에 반해, 유류세는 꾸준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부터는 돈이 남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SOC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6천억 원이었지만, 2018년 6조3천억 원, 2019년 3조7천억 원, 2020년 1조4천억 원, 2021년 5조6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목적이 정해진 칸막이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저수지라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겨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재정융자나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에 쓰입니다. 그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국가 예산의 절반 수준인 263조 원에 이릅니다.

■국회 지역구 예산 증액의 숨은 기술① '공공자금 예탁금' 을 깎기

지난 연말 국회로 장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의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최대 관심은 예산 확보입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 철이야말로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2021년 도로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은 124건의 지역구 도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액 의견은 딱 2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국토위에서 의원들은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1조7천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심사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특정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면, 어딘가에서는 예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증액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SOC 예산은 4천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비밀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6조 원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유자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즉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을 줄여서 각 지역구 SOC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사무처의 한 입법조사관은 "다른 지역구 예산 깎아서 내 지역구 예산 늘리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2017년 이후 국토위에서 증액 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줄여서 마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지역구 예산 증액의 숨은 기술② '국고채 이자상환금'을 깎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는 '국고채 이자상환금'도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도의 기사에서 전해드립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7067)

■코로나 위기 돈 쓸 곳 많은데, 여유자금 관리 이대로 괜찮나?

현재 지급되는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4조1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쪽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가 타는데, 다른 한편에선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예금을 한 셈이죠. 재정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른바 유류세에 대한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2018년 감사원은 5~6조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류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2009년에는 유류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시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자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당시 정부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폐지 시한, 그러니까 일몰을 연장하자는 법이 네 차례나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류세'는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까지 연이어 명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몰을 4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매년 수조 원의 예탁금을 받아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재부 역시 예산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시키면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니, 이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증액할 지역구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해에도) 국토부가 우리가 좀 덜 가져가고 환경부 너희에게 더 많이 줄 테니 환경부도 일몰 연장 동의해달라…(중략)…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세 바깥에 있는 것이니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는 건 지방정부에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바뀌면 개별소비세는 내국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19.24%를 지방정부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묵은 유류세 폐지 논쟁을 다시 꺼내기보다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을 놓고 국가 재정 전반의 여유자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원희 교수/ 한경대 행정학과
"코로나 위기에 국가적으로 재난 자금 필요해 논쟁 되는데, 국채라든가 조세부담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특히 각종 기금과 회계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모아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에 기반을 둔 국가의 재정은 각 부처의 것도, 국회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시대 '칸막이 예산'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송명훈 기자 smh@kbs.co.kr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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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 돈 쓸 곳 많은데…5조 원 남은 ‘칸막이 예산’
    • 입력 2021-02-13 17:18:16
    • 수정2021-02-13 17:28:36
    취재K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기름 넣을 때 붙는 이른바 '유류세'입니다. 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씩 부과되는데 이렇게 걷히는 돈이 한 해 1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유류세의 73%는 특별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이른바 교통시설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여러 예산 주머니 중 하나인데, 특정 용도에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칸막이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SOC 예산 편성하고 남은 돈 5조 6천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온전히 유류세로만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의 핵심은 유류세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만, 공항 등 각종 SOC 사업을 편성하고도 5조 6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비단 올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2021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5조6천억 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됐다.
그동안 SOC에 꾸준히 투자한 덕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늘어난 것에 반해, 유류세는 꾸준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부터는 돈이 남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SOC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6천억 원이었지만, 2018년 6조3천억 원, 2019년 3조7천억 원, 2020년 1조4천억 원, 2021년 5조6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목적이 정해진 칸막이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저수지라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겨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재정융자나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에 쓰입니다. 그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국가 예산의 절반 수준인 263조 원에 이릅니다.

■국회 지역구 예산 증액의 숨은 기술① '공공자금 예탁금' 을 깎기

지난 연말 국회로 장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의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최대 관심은 예산 확보입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 철이야말로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2021년 도로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은 124건의 지역구 도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액 의견은 딱 2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국토위에서 의원들은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1조7천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심사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특정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면, 어딘가에서는 예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증액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SOC 예산은 4천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비밀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6조 원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유자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즉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을 줄여서 각 지역구 SOC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사무처의 한 입법조사관은 "다른 지역구 예산 깎아서 내 지역구 예산 늘리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2017년 이후 국토위에서 증액 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줄여서 마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지역구 예산 증액의 숨은 기술② '국고채 이자상환금'을 깎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는 '국고채 이자상환금'도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도의 기사에서 전해드립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7067)

■코로나 위기 돈 쓸 곳 많은데, 여유자금 관리 이대로 괜찮나?

현재 지급되는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4조1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쪽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가 타는데, 다른 한편에선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예금을 한 셈이죠. 재정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른바 유류세에 대한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2018년 감사원은 5~6조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류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2009년에는 유류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시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자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당시 정부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폐지 시한, 그러니까 일몰을 연장하자는 법이 네 차례나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류세'는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까지 연이어 명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몰을 4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매년 수조 원의 예탁금을 받아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재부 역시 예산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시키면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니, 이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증액할 지역구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해에도) 국토부가 우리가 좀 덜 가져가고 환경부 너희에게 더 많이 줄 테니 환경부도 일몰 연장 동의해달라…(중략)…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세 바깥에 있는 것이니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는 건 지방정부에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바뀌면 개별소비세는 내국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19.24%를 지방정부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묵은 유류세 폐지 논쟁을 다시 꺼내기보다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을 놓고 국가 재정 전반의 여유자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원희 교수/ 한경대 행정학과
"코로나 위기에 국가적으로 재난 자금 필요해 논쟁 되는데, 국채라든가 조세부담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특히 각종 기금과 회계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모아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에 기반을 둔 국가의 재정은 각 부처의 것도, 국회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시대 '칸막이 예산'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송명훈 기자 smh@kbs.co.kr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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