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근무일, 월 22일→18일로 봐야”
입력 2021.02.14 (08:01)
수정 2021.02.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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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사회환경과 근로조건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기존 경험칙과 달리 월 22일에서 18일로 감축해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최근, 60대 여성 A 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한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의 과실로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영구 보행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피고들이 A 씨에게 7천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만 53살 무직 여성이었던 A 씨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 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본 1심과 달리 18일로 감축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보고 추정소득을 계산하면 실제 소득보다 과다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5일 근무의 도입, ▲대체공휴일 신설 등 공휴일의 증가, ▲가동 일수 감소 추세가 담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들어 월 18일을 가동 일수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최근, 60대 여성 A 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한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의 과실로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영구 보행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피고들이 A 씨에게 7천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만 53살 무직 여성이었던 A 씨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 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본 1심과 달리 18일로 감축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보고 추정소득을 계산하면 실제 소득보다 과다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5일 근무의 도입, ▲대체공휴일 신설 등 공휴일의 증가, ▲가동 일수 감소 추세가 담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들어 월 18일을 가동 일수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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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근무일, 월 22일→18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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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4 08:01:17
- 수정2021-02-14 08:16:15

달라진 사회환경과 근로조건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기존 경험칙과 달리 월 22일에서 18일로 감축해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최근, 60대 여성 A 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한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의 과실로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영구 보행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피고들이 A 씨에게 7천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만 53살 무직 여성이었던 A 씨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 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본 1심과 달리 18일로 감축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보고 추정소득을 계산하면 실제 소득보다 과다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5일 근무의 도입, ▲대체공휴일 신설 등 공휴일의 증가, ▲가동 일수 감소 추세가 담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들어 월 18일을 가동 일수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최근, 60대 여성 A 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한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의 과실로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 영구 보행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피고들이 A 씨에게 7천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만 53살 무직 여성이었던 A 씨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 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본 1심과 달리 18일로 감축해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보고 추정소득을 계산하면 실제 소득보다 과다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5일 근무의 도입, ▲대체공휴일 신설 등 공휴일의 증가, ▲가동 일수 감소 추세가 담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들어 월 18일을 가동 일수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 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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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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