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오피스텔 입주민 협박에 관리소장 공황장애…법원 판결은?
입력 2021.02.15 (10:44)
수정 2021.02.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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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해당 입주민을 고소했다. 입주민(왼쪽)은 관리소장(오른쪽)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 이 모 씨에게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초여름입니다. 시작은 엘리베이터가 덥다는 한 입주민의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직은 엘리베이터 안의 에어컨을 틀 수 없다는 대답 이후 이 입주민의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입주민은 걸핏하면 관리사무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재활용 안내'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붙은 생활 안내문도 찢어 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문제의 입주민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갑질의 강도가 한층 심해졌습니다.
입주민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죽이겠다"는 말까지 일삼아온 입주민은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며 역으로 관리소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갑질’은 장장 10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관리소장은 가스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다니며 주변에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불면 등의 증상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 벌금형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갑질' 법원의 판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해당 입주민을 고소했다.
벌금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을 이어가던 입주민은 결국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입주민이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협박, 모욕, 무고, 문서손괴, 폭행 등 7가지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이 입주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문 판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했고 나아가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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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다” 오피스텔 입주민 협박에 관리소장 공황장애…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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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5 10:44:22
- 수정2021-02-15 13:29:29
오피스텔 관리소장 이 모 씨에게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초여름입니다. 시작은 엘리베이터가 덥다는 한 입주민의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직은 엘리베이터 안의 에어컨을 틀 수 없다는 대답 이후 이 입주민의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입주민은 걸핏하면 관리사무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재활용 안내'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붙은 생활 안내문도 찢어 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문제의 입주민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갑질의 강도가 한층 심해졌습니다.
입주민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죽이겠다"는 말까지 일삼아온 입주민은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며 역으로 관리소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갑질’은 장장 10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관리소장은 가스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다니며 주변에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불면 등의 증상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 벌금형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갑질' 법원의 판단은?
벌금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을 이어가던 입주민은 결국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입주민이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협박, 모욕, 무고, 문서손괴, 폭행 등 7가지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이 입주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문 판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했고 나아가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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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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