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결혼식 사회까지 봐줬는데…‘비극’으로 마침표 찍은 ‘십년지기’ 절친

입력 2021.02.15 (13:20) 수정 2021.02.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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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8일 자정 경기 용인시의 모 식당.

당시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28)씨는 친구 B 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가 B 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이날도 술자리가 끝나면 A 씨는 B 씨 집에 가서 잠을 자기로 약속했다.

한두 잔 술잔을 부딪치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에게 얼마 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유는 A 씨의 술버릇이었다.

평소 A 씨는 술에 취하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술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날도 이 문제를 B 씨가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날(10월 18일) 오전 5시 1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계속 다툼을 이어갔고, 그러던 중 B 씨가 A 씨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A 씨도 주먹으로 B 씨의 안면 부위를 때렸고 B 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다. 그런데도 A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넘어져 있는 B 씨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수차례 더 폭행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졌고,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 제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십년지기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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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결혼식 사회까지 봐줬는데…‘비극’으로 마침표 찍은 ‘십년지기’ 절친
    • 입력 2021-02-15 13:20:31
    • 수정2021-02-15 17:37:52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0월 18일 자정 경기 용인시의 모 식당.

당시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28)씨는 친구 B 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가 B 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이날도 술자리가 끝나면 A 씨는 B 씨 집에 가서 잠을 자기로 약속했다.

한두 잔 술잔을 부딪치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에게 얼마 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유는 A 씨의 술버릇이었다.

평소 A 씨는 술에 취하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술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날도 이 문제를 B 씨가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날(10월 18일) 오전 5시 1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부동산 앞에서 계속 다툼을 이어갔고, 그러던 중 B 씨가 A 씨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A 씨도 주먹으로 B 씨의 안면 부위를 때렸고 B 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다. 그런데도 A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넘어져 있는 B 씨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수차례 더 폭행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졌고,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 제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십년지기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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